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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2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기준과 준비 서류

본 포스팅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업무 대행 가능합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은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은 건설폐기물법 제2조에서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건설폐기물은 순환골재로 만들어 아스팔트콘크리트, 콘크리트제품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에 건설폐기물법에서도 건설폐기물에 대한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법 제21조, 동법 시행규..

폐기물처리업 2025.06.22

건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발급 방법 정리 (건설폐기물 종류, 허가증 발급 요건, 절차)

건설폐기물이란 건설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건설폐기물은 총 18가지 종류별 분류체계로 구분되며, 그 종류 마다 처리방법은 다르나 건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어야 수집.운반 할 수 있습니다. 단,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더라도 지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보다는 경기도권에서 건설 공사가 훨씬 많다보니 많은 대표님들께서 건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관련 문의를 주시는대요. 늘은 건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준비와 관련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정리 해보았습니다. ​ 건설 공사 해당 여부 □ 건설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토목공사, 도로공사, 산업설비공사, 환경시설공사..

폐기물처리업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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