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이란 건설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건설폐기물은 총 18가지 종류별 분류체계로 구분되며, 그 종류 마다 처리방법은 다르나 건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어야 수집.운반 할 수 있습니다.
단,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더라도 지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보다는 경기도권에서 건설 공사가 훨씬 많다보니 많은 대표님들께서 건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관련 문의를 주시는대요.
늘은 건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준비와 관련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정리 해보았습니다.
건설 공사 해당 여부
□ 건설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토목공사, 도로공사, 산업설비공사, 환경시설공사, 기타 건설공사(미장.방수, 비계.구조물, 상.하수도, 철도.궤도)
□ 건설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건설폐기물이란?
앞서 건설폐기물은 총 18가지의 종류별 분류체계로 구성된다고 하였습니다.
건설폐기물은 불연성, 가연성, 가연성 불연성 혼합으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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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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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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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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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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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가설재, 나무창틀, 나무바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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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합성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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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 스티로폼,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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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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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온덮개 (석면함유물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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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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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종이류, 벽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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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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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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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등이 혼합된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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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아스팔트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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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포장 및 페인트 포장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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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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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벽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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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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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설치된 보도블록 또는 도로에 설치된 경계블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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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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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 지붕에 설치된 기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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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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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제외 (토양환경보전법)
흙, 모래, 자갈 (기타 건설폐기물과 분리 구별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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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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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지반 안정화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벤토나이트 혼합물, 슬라임
오염물질 제거 목적의 건설공사로 발생하는 준설토(하수, 해저준설토)
건설오니가 지하수와 함께 폐수처리장에 유입되어 침전, 탈수처리되어 오니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 건설오니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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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금속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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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금속자재 등 금속 성분의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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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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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창유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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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타일 및 폐토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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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타일마감재 또는 도기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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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불연성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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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보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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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를 주원료로한 석고보드, 인테리어 내외수장재, 마감재(보드 형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텍스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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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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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판넬, 그라스울, 우레탄, 메탈, 목재 또는 금속재로 압착된 샌드위치 판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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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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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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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외에 해당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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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상기 폐기물을 수집.운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건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요건
□ 자본금
(개인) 자산평가액 4천만원 이상
(법인) 자산평가액 2천만원 이상
□ 차량
-덤프트럭, 암롤트럭, 기계식 상자장치가 있는 차량, 밀폐형차량, 컨테이너트럭, 카고트럭 또는 탱크로리 트럭
(서울시) 5대
(그 외 지역) 3대
※ 밀폐형 차량의 경우 밀폐 덮개는 환경부 고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차량을 구매해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만, 차량 기준에 대한 허가권자의 해석이 일부 다른 경우가 있는 만큼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도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
페기물수집운반업 허가는 두 차례에 걸쳐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첫 번째는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는 단계이며, 두 번째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는 단계입니다.
□ 1차 제출 서류
-폐기물처리업신청서
-건설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대장
-자본금 입증 서류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
□ 2차 제출 서류
-폐기물처리업신청서
-폐기물수집운반사업계획서
-차량등록증
-차량사진
-사무실 사진 등
건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발급 절차
관할 지차체에 사업계획서, 폐기물처리업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접수 후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습니다. (처리기간 30일)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심사 단계에서는 사업 내용, 환경성 침해여부,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등 제반사항에 대해 유관 부서와 검토 및 심사합니다.
적정통보 공문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설, 장비 등을 갖춰서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신청시에는 현장실사가 있을 수 있으며 요건에 맞게 차량을 갖추었는지, 사무실 소재지가 서류와 일치하는지, 장비를 요건에 맞게 갖추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현장실사 후 건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10일)
허가를 받은 후에는 수집운반 차량에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임에 대한 표시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해야 합니다.
건설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허가받는 과정에서 차량 준비하는 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의뢰인이 요건에 맞는 차량을 구하기까지 평균 1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건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인허가 업무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지자체 허가권자 마다 업무 지침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뛰어들었다가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업무 경험이 있는 행정사에게 맡기시면 원하는 시기에 사업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발급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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