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절차 / 허가를 받아야하는 대상자

leeyw3339 2023. 10. 1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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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집운반업은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으로 분류류 및 관리받습니다. 

폐기물 종류 마다 관리권자가 다른데 지정폐기물은 국가, 사업장폐기물은 전국 처리업자, 생활폐기물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기본 체계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면허는 생활 폐기물수집운반업 입니다. 일상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폐기물이다보니 관련 사업을 구상하신다는지, 지자체 용역 입찰에 참여하실 계획이시라든지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허가증은 어떤 절차를 거쳐 발급받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생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



생활페기물수집운반업 허가는 관리권자가 지자체입니다.


따라서 생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발급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지자체와의 협의"입니다.

지자체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티오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더 이상 발급해줄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업의 범위입니다. 용역 입찰 참가를 위해 허가증을 받는 다면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생활폐기물 대량 배출 사업장과 계약을 통한 폐기물 수거, 가정에서 대량 생활폐기물 배출시 수거하는 형태, 유품 정리를 겸한 생활폐기물 정리 등은 모두 관리권자인 지자체와 협의 사안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자체 생활폐기물 수거는 지자체와 계약된 수거업체를 통해서 배출됨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성격에 따라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지자체와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의 업무 범위와 겹치지 않는 선에서 협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용역입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준비중이시라면 첫번째로 영업 대상 폐기물을 명확히 설정하고, 지자체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발급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활 폐기물수집운반업

생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기준



□ 장비

1.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 광역시 2대) 이상
2.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차량 1대 이상
(차량등록증상 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 시설

1. 사무실
2. 차고지


규정상 차고지는 명문화되어있지 않으나 지자체에서 현장실사 전까지 차고지를 갖추도록 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용역입찰

준비서류 및 허가 절차



폐기물수집운반업은 두 번의 서류 접수와 현장실사를 거쳐 허가받습니다.


□ 사업계획서 신청 

1.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3. 폐기물수집운반 사업계획서
4. 기본증명서
5. 신분증

□ 폐기물수집운반 허가 신청

1. 폐기물수집운반 허가 신청서
2. 차량 사진
3. 차량등록증
4. 폐기물수집운반계획서 


사업계획서 신청 단계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여기서 적정성이란 차량, 시설 기준, 영업 대상 폐기물, 차고지 등 실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받은 후에 사업 진행이 가능한지와 법령상 저촉 사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 합니다.

처리 기간은 약 20일이며 적정 통보 이후 차량 및 시설을 모두 갖춰 허가 신청합니다. 

허가 신청을 접수하면 담당자의 현장 실사가 있습니다. 차량은 제출된 서류에 맞게 구비하였는지, 차고지는 갖추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별도 이상이 없다면 10일 이내에 생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생활 폐기물수집운반업 용역입찰도 전국적으로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변화중에 있는 만큼 여전히 기존 업체가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자체에서도 신규 업체도 들어올 수 있도록 입찰 과정에서의 평가 방식을 매년 바꾸고 있습니다. 

아울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옳바른 배출.수거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용역입찰 외에도 생활폐기물 관련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발급 / 용역 입찰 제안서 작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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