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절차, 서류, 요건 그리고 배출자 인증 방식 변동사항

leeyw3339 2023. 10. 25. 10:50
728x90

의료폐기물은 인체 감염, 환경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정폐기물과 함께 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은 허가권자가 지자체였다면,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은 지자체와 지방환경청 두 곳 모두 협의가 되어야 수집운반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은 생활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폐기물에 비하면 생소할 수 있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료폐기물의 증가 및 정부의 비용 지원 그리고 중국의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 등을 이유로 주목받는 업종입니다.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절차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갖춰 유역환경청장에게 사업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습니다. 

사업적합성 여부 검토 단계에서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는 대상 폐기물 수집운반계획 및 처리계획, 예상량, 구체적 처리기준 및 준수계획, 준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영업 대상폐기물에 따라서 수집.운반 계획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사업계획서 작성 이전에 정하고 협의를 마쳐야 합니다. 의료페기물에는 격리 의료폐기물과 위해 의료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위해 의료폐기물에는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등이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유관부서와 관련 법령저촉 여부를 확인하여 보완 사항이 없다면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합니다. (기간 약 20일 소요)


사업적합성 통보를 받으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기준을 갖춰 6개월 이내에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신청 후 최초 접수되었던 사항에 맞게 시설, 장비를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이상없다면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교부받습니다. (기간 약 10일 소요)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기준 




□ 장비

1.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섭씨 4도 이하) 3대 이상
2. 약물소독장비 1식 이상
3. 주차장 :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4. 연락장소 및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 임대기간은 3년 이상 설정

□ 차량 세부기준

차량은 의료폐기물의 흩날림, 유출 및 악취로 인한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해 밀폐된 적재함을 설치합니다.


아울러 적재함의 내부는 약물소독이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온도계를 부착하고 약물소독장비를 갖춥니다.

그리고 차량은 반드시 흰색이어야 합니다. 차량의 적재함 양쪽 옆면에는 의료폐기물 도형, 회사명,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차량 뒷면에는 의료폐기물 도형이 부착합니다. 차량에 기재하는 모든 글자의 색상은 녹색입니다.

이때 의료폐기물 도형의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이며, 뒷면은 가로.세로 각각 50cm 이상으로 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절차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신청 

1.폐기물처리업 신청서
2.의료폐기물수집.운반 사업계획서
3.신분증 사본
4.임대차계약서


□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신청 

1.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서
2.폐기물수집.운반계획서
3.신분증 사본
4.차량등록증
5.시설.장비 명세서 
6.차고지증명서 등 

 

 

폐기물처리업

배출자 정보 인식방식 변화 (비콘태그)




기존 배출자 인증카드 인식 방식에서 비콘태그 방식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까다로운 절차, 시스템 오류, 비콘태그 구입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작년부터 유예해왔으나 올해 10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비콘태그 방식이란 의료폐기물수집.운반자가 배출자의 보관 창고에 방문해서 인계.인수시 휴대용리더기로 배출자 정보를 자동 전송하여 배출자의 서명을 대신하는 장치입니다. 이같은 시행은 의료폐기물의 옳바른 보관 및 수거.운반을 위함입니다.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서도 비콘태그 방식 변화에 맞춰 리더기를 새로 구입해야 합니다. 비용은 약 100~150만원으로 처리업체 또한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의료폐기물 배출자 정보 인식방식 변화에서 보았듯이 국가에서 옳바른 폐기물 배출, 수집, 운반, 처리를 위해서 엄격하게 관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친환경이 대두되면서 더욱 그러할 것으로 보여지며 그렇기 때문이 폐기물수집.운반업자를 포함한 처리업자에게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을 포함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및 입찰 제안서 작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며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