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발급 완료 ② - 경기도 생활폐기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leeyw3339 2023. 4. 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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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이제 막 창업하신 대표님께서 폐기물수집운반업 업무 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장기적으로 폐기물수집운반 용역 입찰을 염두하시면서 우선 수집운반허가증을 받아서 일부 업체와 계약을 통해 실적을 쌓으시면서 준비하실 계획이셨는대요.

영업 대상 폐기물에 따라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은 각 지자체에서 티오를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업계획안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자체에서 거부하면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형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자체 주무관님과 협의를 거친 후에 업무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발급 이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 티오 확인

폐기물수집운반업 인허가 업무는 각 지자체 자원순환과 또는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은 관할 유역 환경청장이 담당합니다.) 

우선 허가받고자하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티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실현 가능하고 좋은 사업계획안이 있더라도 티오가 없다면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영업 대상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대표님들께서 영업 대상 폐기물울 추상적으로 말씀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거하고자 하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확인해보면 대형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업 대상 폐기물에 따라서 차량, 기술능력 등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영업 대상 폐기물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할 때에도 대표님께서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원하셨으나 영업 대상 폐기물을 확인했을 때 일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업무 진행을 하면서 영업 대상 폐기물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발급 프로세스


□ 업무 진행 순서

영업 대상 폐기물 정리 / 티오 확인 → 사업계획서 제출 → 적정 통보 / 차량, 시설 기준 준비 → 허가 신청서 제출 → 현장실사 → 적합 통보 / 면허세 납부 /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발급 완료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발급 프로세스는 위와 같습니다. 

영업 대상 폐기물과 티오를 확인했다면 먼저 사업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영업 대상 폐기물, 차량 계획, 폐기물 처리 방법 등을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이때 모든 내용은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 적정성을 심사하는대요. 자원순환과와 유관 부서에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주로 건축과, 국토계획과, 도로과, 주택과, 하천과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이상없다면 적정통보를 받습니다. 처리 기간은 서류 제출일로부터 약 20일 이내입니다. 적정 통보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차량, 사무실, 인적 요건 등을 갖춰서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업무 진행할 때 가장 오래걸리고 쉽지 않은 것이 차량을 갖추는 것인대요. 대표님께서 미리 봐두신 차량 2대가 있었던 지라 한 달도 채 안되서 곧바로 허가신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최초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사무소, 차량 등을 갖추었다면 사업계획도 수정해서 제출해야합니다.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면 현장 실사가 있습니다. 현장 실사에서는 제출된 서류와 실제 사무소의 위치가 일치하는지, 차량도 기준에 맞게 갖춰졌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현장실사도 잘 마무리했다면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청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 제출)

□ 허가 신청 

허가 신청서
수집.운반계획서
사업계획서(최초 제출된 것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 및 장비 명세서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자경 증명 서류
차량 사진
덮개 인장강도성적서 (밀폐형 덮개 차량 이용시) 

 

 

폐기물수집운반업 컨설팅

만약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한다면?


□ 임시보관 장소 승인 신청 필요

좁은 길이 많은 도시와 같이 큰 차량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준비 과정에서 적재 능력이 적은 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수집하고 중간 지점에서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수집.운반업자는 임시보관 장소 승인이 필요한대요. 

실질적으로 폐기물을 옮겨 실을 필요성이 있는지, 폐기물의 양과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지, 보관 시설 규모 등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사전 검토 후에 승인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010 8970 3339

폐기물수집운반업 관련 법령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설안전기본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하천법」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산림기본법」
「수산업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경기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발급 완료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처음 영업 대상 폐기물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표님께서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 방향을 일부 수정해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최대한 맞춰서 진행해드렸습니다.

차량도 빠르게 준비해주시고 주무관님께서 빠르게 일처리를 해주신 덕분에 예상 기간 보다 조금 더 빠르게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차후 용역 입찰을 준비하게되시면 입찰 서류 작성도 의뢰하시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정성평가제안서 작성,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발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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