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영업대상 구역 확대 여부 / 타지역 입찰 참여 가능 여부

leeyw3339 2023. 2. 1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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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민간용역 입찰 건으로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폐기물 입찰 중에서 가장 티오가 가장 많기 때문일텐데요.

상담을 하면서 업체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든지 입찰 신청 가능한 것으로 잘못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처음 A지역으로 허가를 받은 후에 향후 B지역으로 영업대상지역을 확대하여 A+B 구역 모두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질문을 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초 허가받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으로 전혀 다른 지역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한지? 영업대상 지역을 추가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타지역 입찰 참가 가능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만 환경부장관의 허가 필요)

나아가 동조 제7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4조에 근거하여 비록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은 시.도지사의 업무이지만 시.군.구에에 위임되어 실질적으로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업무를 담당합니다.

「페기물처리업 허가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557호) 사업계획서 작성 항목 ①~⑬에서 ⑧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에 한해서 영업대상지역 기재란에 시.군.구 단위로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은 시.군.구 단위로 영업대상 지역이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은 타 영업대상폐기물과 달리 시.군.구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최초 허가받은 영업대상 지역에 맞춰서 입찰 참가를 하여야 합니다. (상기 입찰 공문 참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입찰

생활폐기물 영업대상지역 확대 가능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요사항 

1.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의 변경

2. 영업구역의 변경

3.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4.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이때 영업구역 변경이라하면 기존 영업구역을 축소하거나, 다른 영업구역으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영업구역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영업구역 축소 가능 여부

영업구역을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시.군.구 미만으로는 축소할 수 없습니다.

□ 영업구역 전환 가능 여부

영업구역을 전환하는 것은 변경사항에 해당하기 보다는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지역에 연락장소와 사무실을 두면서 B지역으로 영업대상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영업구역 추가 가능 여부

현행 폐기물관리제도상 지정폐기물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며,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가 전국의 폐기물 처리업체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 제11항 및 제14조 제1항 근거)

물론 허가권자의 영업구역을 초과하는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려는 때에는 허가권자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한 구역을 영업구역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면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위배되고 기존 시장질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생각했을 때 여러가지로 제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609호 참고

따라서 영업구역을 추가하기 보다는 해당 영업구역에 새롭게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변경 또는 신규 허가 절차

□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변경 절차

제출서류

  • 허가증 원본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서류 제출을 하면 서류 심사를 통해 적정 또는 부적정 공문을 받게 됩니다. (처리기간 10일)

□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신규 허가 절차

1차 제출서류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 폐기물처리업 신청서

2차 제출서류

  •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 차량등록증
  • 기타 서류

신규 허가는 최초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해 적정여부 심사를 받은 후 시설, 차량 기준을 충족 후 허가 신청을 통해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발급받습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영업대상 지역 확대 가능 여부와 타지역 입찰 참가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사항 확인하시어 민간용역 입찰 및 사업 구상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입찰은 기존에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에서 수십년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성, 효율성 등을 이유로 현재는 대부분 공개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일부 폐기물처리업 입찰도 모두 공개입찰로 바뀌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정성평가제안서 작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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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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