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민간용역 입찰 건으로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폐기물 입찰 중에서 가장 티오가 가장 많기 때문일텐데요. 상담을 하면서 업체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든지 입찰 신청 가능한 것으로 잘못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처음 A지역으로 허가를 받은 후에 향후 B지역으로 영업대상지역을 확대하여 A+B 구역 모두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질문을 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초 허가받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으로 전혀 다른 지역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한지? 영업대상 지역을 추가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타지역 입찰 참가 가능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