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에서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개별투자자문으로 인한 사기, 범죄,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전의무교육은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려는 예비사업자가 사전에 이수해야하는 사항인대요. 유사투자자문업 제출 서류에 교육이수증 사본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이수한 교육이수증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을 상시 수강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교육신청기간을 놓쳐서 제때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류 신청도 늦어지고 허가 또한 늦어지시게 되는 불상사가 가끔 발생하는대요. 오늘은 유사투자자문업 의무교육 이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사전의무교육 유사투자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