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농업경영체 확인서 발급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농업법인 설립,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전문 수임합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합니다.(「농어업경영체법」 2조) 농어업인이 관련 융자·보조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농어업경영체법」 4조) 농업경영체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과 구비서류를 갖춰 국립농산품질관리원을 통해 동록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혜택 1. 국가·지자체 등 각종 사업(융자·보조)신청 대상자2. 주소지가 토지 소재지 및 인접지역에 2년 이상 거주시 이전 등기 시 취등록세 50% 감면과 채권 면제3. 대출 시 근저당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