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와 방법에 관한 총정리

leeyw3339 2023. 9. 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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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나눠집니다.


두 법인의 차이는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의 성격을 띈다면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두 법인 간에 설립 요건도 다르고 적용되는 관련 법령도 조금씩 다르며 성격도 조금 다릅니다. 

비농업인이 정부 지원이나 사업 참여 등을 이유로 농업법인을 설립한다면 농업회사법인으로 진행하십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비교했을 때 요건이 널럴한 농업법인이 농업회사법인입니다만 일반적인 형태의 상법상 회사법인과 비교했을 때에는 절차나 준비할 사항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전반에 대한 부분과 비농업인의 출자 가능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주축이 되어 설립합니다. 

설립 요건으로 농업인 1인 이상으로 하되 상법상 발기인 규정에 따라 유형별로 인원수가 다릅니다. (합명.합자회사 2인 이상, 유한.주식회사 1인 이상)


□ 농업인 요건 (하기 요건 중 1개에 해당해야함)

1. 1,000㎡ 이상의 농지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 제외)
2. 농업경영을 통해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3.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자
4.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자


□ 농업생산자단체 요건 (하기 요건 중 1개에 해당해야함)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5. 농수산물 공동 생산 또는 농수산물 공동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인 이상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5호에서 요건을 갖춘 단체의 범위을 정하고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 다만, 농지나 임야를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매매할 예정이라면 1/3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절세 조건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 고려하셔서 발기인을 모집하시면 되겠습니다. 

□ 자본금 

농업회사법인은 자본금 제한이 없어 100원 이상 부터 가능합니다. 단,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최소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법인

비농업인 출자 가능 여부?




비농업인의 출자는 허용됩니다. 다만 출자총액의 9/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농업회사법인의 총 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한다면 총 출자액에서 8억을 제외한 금액을 출자 한도로 합니다. 
→ 출자액이 90억원이라면 8억을 제외한 82억을 비농업인이 출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회사 형태 이므르 출자지분에 따라서 비농업인도 얼마든지 의결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비농업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농업법인의 발기인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비농업인은 발기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농업인이 사내이사로 참여하여 이사회(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법인설립 등기를 마친 다음에 출자하여 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영농조합법인

단계별 준비 서류 


농업회사법인 설립 준비에서부터 사업자등록까지 각 단계별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자체 사전신고 단계

설립신고서
정관
주주명부
총회의사록
주식배정표
잔고증명서 등 


□ 법인 설립 등기 단계 

설립등기 신청서
신고확인증
정관
주식 인수증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법인인감 신고서 
등록면허세 감면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 단계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등

 

농업경영체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




□ 상호 선정

농업회사법인과 회사종류(유한, 주식, 합명, 합자)를 포합하여 상호를 선정합니다.

예시) 농업회사법인 다림 주식회사

별도 상호 선정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이미 등기되어 있는 상호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에 등기소 내에 동일 상호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정관 작성

필수 기재사항 13가지를 포함하여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 등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조합원 등의 탈퇴 및 제명시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8.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등의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9.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총회 기타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해산 사유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준비

조합원 모집, 명부 작성, 1좌당 출자금액 및 출자 좌수 결정, 사업계획 수립 등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한 제반 사항을 준비합니다. 


□ 창립 총회 실시

창립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4가지 입니다. 

정관의 승인 2. 임원(이사, 감사) 선임 3. 출자금 납입 4.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승인 

상기 4가지를 포함하여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 자본금 출자

출자는 주금납입과 현물출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금납입 : 주식 인수 후 주식금액을 은행에 입금하는 방법
현물출자 : 사무실, 공장부지, 업무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방법


□ 법인설립 사전신고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 이전에 사전 신고를 진행하여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습니다. 과거에는 설립 등기 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했으나 현재는 신고확인증을 받아야만 설립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설립 등기

신고확인증, 등기신청서, 회의록 등 신청 서류를 갖춰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 


□ 사업자 등록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서 사업자등록을 실시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의 경영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합니다. 관할 지원/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준비중이신 대표님들께서는 요건과 절차 그리고 준비서류를 잘 확인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 농업회사법인 설립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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