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농업법인의 한 종류로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와 유사한 개념의 농업법인이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농업법인의 한 종류입니다.
앞서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기업적 경영체'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협업적 농업경영체'의 성격을 지닙니다.
오늘은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전반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 요건
□ 인적 요건
발기인 : 농업인 5인 이상
□ 농업인 정의 (아래 사항 중 1개에 해당)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2. 직접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 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 된 자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
영농조합법인 설립시 구체적 사업의 범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범위
1.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2.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4.농작업 대행
5.농어촌 관광휴양사업
6.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등
영농조합법인 설립 절차
□ 발기인 구성
법인 설립의 주체를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시 발기인은 '농업인'만 가능합니다.
□ 자본금 결정
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타 지원사업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통상 '1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발기인 끼리 논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 상호 결정
상호 결정시 2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래 2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부정한 목적 또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
2.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상호로 이미 등기되어있는 경우 (사전에 등기소에서 동일 상호 여부 확인 필요)
□ 정관 작성
정관은 영농조합법인의 설리 목적, 사업, 관리, 운영 등 법인 운영의 모든 부분에 대한 규범을 확립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단, 정관에는 농업회사법인과 동일하게 13가지의 필수 기재사항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youngwoong-/223205745439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와 방법에 관한 총정리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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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신고 준비
과거에는 설립 등기 이후에 지자체에 사후 통보를 하였으나 현재는 절차가 바뀌어 설립 신고를 등기 이전에 진행합니다.
조합원 결성, 명부 작성, 출자 1좌 금액 및 출자 좌수 결정, 사업계획 수립, 설립에 필요한 자산 취득 등 설립 신고 준비 단계에서 설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모두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창립 총회
창립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승인, 임원 선출, 출자 납입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승인
창립총회에서 진행된 내용은 모두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법인 설립 신고
지자체에 영농조합법인 설립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때 주사업과 기타 사업, 생산 분야, 생산 품종, 출자 규모, 출자금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서류를 정리해서 제출합니다.
아울러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사실을 통지합니다.
□ 법인 설립 등기
설립 신고 후 설립신고 확인증과 등기 서류를 갖춰 등기소에 방문합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 등기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발급
설립 등기 이후 2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서 등록 신청하면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마쳐야 비로소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 준비서류
□ 설립 신고 서류
1.정관
2.조합원.준조합원 및 임원의 명부
3.창립총회회의록
4.조합원의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증빙 서류
5.출자1좌 금액 및 출자좌수 서류
6.출자자산 명세 서류
□ 등기시 제출 서류
1.정관
2.농지원부
3.감정평가서 (등기소 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함)
4.창립총회회의록 (공증)
5.출자자산 명세서 및 그 소명자료
6.임원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7.대표조합원의 취임승낙서, 법인 인감 신고서
8.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9.등록면허세 감면확인서
10.법인인감카드 발급신청서
이상으로 영농조합법인 설립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반 영리 법인과 다르게 인적 요건이라든지, 설립 신고, 농업경영체 등록과 같이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다가 잘못되어서 서류를 다시 작성하거나 총회를 여러 차례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혼자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시는 것이 막막하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세요.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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