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 정리 (장단점, 설립 요건, 혜택 등)

leeyw3339 2023. 10. 1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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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법인 모두 농업법인에 속하나 설립 요건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래서 각 법인 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농업법인 설립 건으로 상담을 주시는 분들께서도 영농조합법인으로 진행할지, 농업회사법인으로 진행할지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비교함으로써 대표님들이 겪고 계신 고민거리를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VS 농업회사법인 장단점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장점
1. 단순 영농에 적합
2. 조합원의 현물출자시 세금혜택있음
3. 규모 불문 내부 회계감사 진행 가능
4. 공동 출자가 가능하여 개인보다 큰 규모의 영농 운영 가능
5. 공동구입, 공동판매시설 이용 등으로 비용 절감 가능
1. 농업인 1인만으로 법인 설립 가능
2. 투자자는 투자액 한도 내에서 책임만 지면 됨
3.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4. 비농업인 또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수 있음
5. 주식회사의 형태로 자유로운 주식 양도 가능
단점
1. 농업인으로 구성된 조합 특성상 의사결정 속도가 느림
2. 법인 재산으로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 개별 조합원의 책임이 따름
3. 비농업인은 준조합원 신분으로 아무리 투자액이 많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4. 탈퇴, 해산시 잔여재산 공정 타당한 평가가 어려워 분쟁 가능성 있음
1. 농업 경영 경험이 없는 사람도 의결에 참가할 수 있음에 따라 법인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음
2.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시 자산총액 70억 이상은 외부감사를 반드시 받아야함

 

 

농업회사법인

사업의 범위 및 조직 특성과 농지소유 가능 여부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사업의 범위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그 밖의 영농조합법인 목적달성을 위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11조)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 사업
-농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사업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사업
농지소유
소유 가능
소유는 가능하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또는 등기이사 1/3 이상 농업인일 것
특성
마을단위, 권역단위의 합의가 필요한 사업, 소규모 마을 단위 사업 등에 적합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규모화, 전문화하여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업 등에 적합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VS 농업회사법인 혜택 비교 (주요 차이점)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식량작물재배업 외 소득에 대하여 조합원당 수입금액의 6억 이하 소득분 감면
식량작물재배업 외 소득 중 연간 수입금액의 50억 이하의 소득분 감면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 전액면제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 전액면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 감면, 조합원당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 중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 다음 4년간 50% 감면 (총 5년)
배당소득세
작물재배업 외 배당소득 : 감면
-조합원당 연간 1,200만원까지 면제, 초과금액은 5% 저율분리과세
작물재배업 외 배당소득 : 감면
-종합소득에 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
→ 중소제조업 수즌의 법인세 감면만 적용되며,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 없음
식량작물재배업 배당소득 : 전액면제
식량작물재배업 배당소득 : 전액면제

 

 

그 외 세제 혜택은 두 농업법인 간에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농업법인이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영농조합밥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특히 모집 가능한 발기인(농업인) 인원 수, 계획중인 주 사업, 희망하는 의사결정구조 등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적합한 농업법인을 설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설립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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