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설립 요건/사업범위/설립절차 정리 농업법인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큰 범주에서 농업법인으로 분류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근거한 농업법인으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협업적 농업경영체" 성격을 지닌 법인입니다.
어떤 이유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양한 지원 사업과 함께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세금 감면으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업인분들께서 조건만 맞는다면 영농조합법인설립 을 고려하십니다.
오늘은 영농조합법인설립 요건, 사업범위, 설립절차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영농조합법인설립 요건
발기인 : 농업인 5인 이상
만약 결원 시 1년 이내에 충원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산 사유에 해당함
비농업인의 출자 :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한도 없음
※ 농업인 조건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해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의 활동에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확인서
영농조합법인 사업범위
기본적인 영농조합법인설립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면 그 다음으로 구체적인 사업범위를 선정해야 합니다.
사업의 범위를 선정해야 정관, 사업계획서, 영농조합법인설립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사업, 부대사업, 생산분야 별로 1가지 이상을 선정합니다.
세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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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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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촌융복합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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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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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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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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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채소, 과수, 특용작물, 축산, 임업, 그 밖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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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설립 절차
1. 정관 작성
영농조합법인 설립 및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이때 설립 목적, 사업, 소재지, 조합원, 출자금, 회계, 임원,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창립총회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임원의 선임, 출자 납입,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승인 등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의사록은 설립 등기 시 공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소 3부 이상 작성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출자
영농조합법인에서 출자는 농지, 현금, 기타현물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불입한 조합원은 대표이사 명의로 출자증서를 발급합니다.
현물출자 시에는 출자액 산정방법, 출자최고한도, 출자액의 납입 방법, 출자 평가 등을 정관에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4. 설립 신고
사전신고제 실시에 따라 현재 농업법인은 시군구 적격 심사를 통해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아야 설립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에 영농조합법인 설립 신고서와 함께 의사록(공증), 정관, 출자자산 명세, 농업인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시·군·구에서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오기재된 내용은 없는지, 누락된 서류는 없는지, 법인을 운영할 재정 능력이 충분한지, 사업 운영 계획은 적정한지 등을 검토 후 20일 이내에 신고 처리 여부를 통보합니다.
5. 설립 등기
관할 등기소에 신고확인증, 의사록, 정관, 출자자산 명세,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춰 접수합니다.
6. 농업경영체 등록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수령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마치면 영농조합법인설립 은 마무리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일반 법인 설립에 비하면 조건이나 절차가 다소 까다롭습니다.
아울러 사전신고제 시행에 따라 시·군·구의 적격 심사를 통과해서 신고확인증을 받아야만 설립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 및 법인 설립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영농조합법인설립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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