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소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방법은? (헤드헌터 창업)

leeyw3339 2023. 3. 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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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소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요금을 받고 직업을 소개해주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옛날처럼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졌다보니 기업에서는 적합한 인재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구직자 입장에서는 더 나은 근무환경을 갖춘 기업을 찾고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직이 굉장히 잦아지다보니 헤드헌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셨는대요. 이 분들 또한 헤드헌터 창업을 꿈꾸시면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서 업무 경력을 쌓는 케이스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유료직업소개사업 관련 법률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

유료직업소개사업

유로직업소개사업 자격요건

 



□ 대표자


-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 소지자
- 직업소개사업소 등에서 상담업무 2년 이상 종사자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조합원 100인 이상의 단위노동조합 등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노무관리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 국가 및 지방공무원 2년 이상 근무한 자 
- 초.중등교사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사회복자사 자격증 소지자 

상기 8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대부분 상대적으로 쉽게 요건 충족을 할 수 있는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로 등록 신청을 하십니다.


□ 상담원


-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직업소개와 관련있는 상담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노동조합, 노무관리 또는 공무원 행정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사회복자사 자격증 소지자
- 초.중.고등 교사경력 2년 이상인 자
- 직업소개사업소 종사원 2년 이상 경력자
- 직업상담사 1,2급 자격 소지자


상담원 또한 상기 8가지 중에서 한 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헤드헌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서류


□ 제출서류


1. (대표자, 상담원)자격증빙서류
2. 종사자 명부
3. 시설 사용에 관한 증빙 서류
- 사무실 전용면적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4. 공제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1천만원)
5. 증명사진 각 1부
6. 위임장
7.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인감사용계 
9. 수수료 (신규등록 3만원)  


상기 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 신청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제출 서류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제증서(또는 보증보험증권)은 신청시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 수령시에 제출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처리기한 : 15일

※ 별도 면허세 부과

 

유료직업소개사업 겸업금지

유료직업소개사업 겸업금지 사항


아래 사업 중 하나를 하는 경우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직업안정법」 제26조 근거)


-결혼중개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행정사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은 어떠실까요? 복잡한 행정 업무는 행정사에게 맡기고 사업 준비에 집중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실겁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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