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시 대출 우대기준과 제한 대상 기업은?

leeyw3339 2023. 4. 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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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3%대에 상환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적용되어서 중진공 정책자금은 가뭄에 단비같은 존재입니다.

중진공 정책자금은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정책목적성 등을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결정 하므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심사 통과를 하였다면 당연히 최대한 많은 정책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고 싶은 것은 모두 같은 마음이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에서 대출 우대기준과 신청 제한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진공 정책자금

2023년도 중진공 정책자금 개요

 

지원 규모 : 융자 (4조 1,769억원), 이차보전 (7,970억원)
대출 한도 : 기업당 최대 100억원
대출 금리 : 기준금리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대출 기간 : 최대 10년

※ 이차보전 사업은 23년 2분기부터 시행

 

 

정책자금

중진공 정책자금 종류 공급 계획


중진공 정책자금 종류별 공급 계획


1.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2조 2,300억원

-창업 및 특허 기술 사업화 기업 육성 목적

​2.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3,570억원

-수출 중소기업 육성 목적

3. 신성장기반자금 : 1조 7,250억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4. 재도약지원자금 : 4,030억원

-재창업 지원 및 산업구조개편 대응

5. 긴급경영안전자금 : 2,589억원

-재해 및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경영애로 해소 목적

중소기업

중진공 정책자금 우대기준


■ 융자한도

□ 지방소재기업 : 70억원

□ 사업별 우대 : 100억원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 정부정책에 따른 우대 기업 : 100억원

 

  • 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기업 중 원전 협력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영위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
  • 초격차·신산업분야 영위기업
  •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에서 지정한 백신·원부자재 기업
  • 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성과공유제 과제 확인서 발급기업, 상생결제 우수기업 최상위 등급 인증기업
  • (우대기간 내) 등 상생협력 우수기업
  •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한 기숙사 신축 또는 매입 기업(사업장 內 한함)
  • 고용창출 100대 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지역신산업 영위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 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
  •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우대기간 내)

  •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신산업 스타트업, 딥테크팁스)
  •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 지정기업
  •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
  • 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고용부인증 시간선택제 우수기업
  •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 안전보건경영 인증사업장
  • 한류활용 수출전용 펀드 투자 유치기업
  • 아기유니콘 200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
  • 브랜드K 인증기업
  •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업
  • 그린분야 영위기업
  • 여성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국세청 선정 모범납세자(우대기간 내)
  • 중기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기업

 

■ 우대 금리 

 

(금리인하: 0.1%p)
소·부·장 강소기업 100+
소·부·장 스타트업 100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 기업
포용금융(금리인하: 0.1%p)
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
시설자금(금리인하: 0.3%p)
시설자금 대출기업
성실경영(금리인하: 0.3%p)
(재창업자금)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성실경영자
(고용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 12개월전(창업 12개월 미만은 해당월) 대비 직전월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증가
(수출향상)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수출실적 합계 50만불 이상이고 대출이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탄소저감) ‘탄소중립 수준진단’ 연계 대출 신청 기업 중 진단일 직전전연도 대비 직전연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연간온실가스배출량 / 매출액)을 4.17% 이상 감축

 

 

소상공인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제한 기업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1. 휴·폐업중인 기업

2.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3.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4.융자제외 업종 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적용 예외
  •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그린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 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6.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7.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8.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 (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용도) 시설자금(융자방식) 성장공유형, (대상) 브랜드K 인증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9.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적용 예외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 융자방식)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성장공유형
  • (과거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
  •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
10.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한 기업
적용 예외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11.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
  •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R&D투자금액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12.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적용 예외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타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13. 아래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또는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적용 예외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시 대출 우대기준과 제한 대상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회 이상 탈락하면 6개월 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중진공 정채자금 신청시 기본 요건은 갖추었는지, 우리 기업에 유리한 유형은 어떤 것인지, 가점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중진공 정책자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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