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록 후 최종적으로 보증보험 가입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9조 (보험 가입 등)에 따르면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휴업기간을 포함)
보증보험 가입 순서에 있는 지자체 마다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 여행업 등록 이후 처리공문을 보내 보증보험 가입 후 증빙서류를 제출한 다음에 관광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곳이 있고, 관광사업자등록증을 우선 교부한 후에 보증보험 가입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행업 등록 후에 보증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 하며, 기획여행을 실시할 때에는 추가로 보증보험을 한 가지 더 가입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여행업 종류별로 가입금액 등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업 보증보헙 가입 기관 및 준비서류
□ 가입기관
보증보험 : SGI서울보증
공제 보증보험 : 관광협회, 일반여행업협회
□ 준비서류
■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시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자등록증
※ 관광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처리 공문으로 대체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시
사업자등록증
직접 지점 방문을 통해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전화상으로 상담원을 통해서 원격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후 입금 완료시 당일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혹 서류심사 및 신용평가 등을 이유로 1~2일 정도 지연될 수는 있으나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금액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국내여행업 : 2천만원 이상
국외여행업 : 3천만원 이상
종합여행업 : 5천만원 이상
여행업은 유형별로 가입금액 기준이 다르며 사업체의 매출액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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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업
|
국외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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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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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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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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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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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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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상 ~ 5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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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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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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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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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 ~ 10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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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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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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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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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 50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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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 만원
|
10,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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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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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 ~ 100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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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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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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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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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이상 ~ 1,000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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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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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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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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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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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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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00 만원
|
15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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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에 매출이 없는 사업자라면 '1억 미만' 기준에 맞춰서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여행시 추가 보증보험 가입
□ 기획여행이란?
「관광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획여행 : 여행업을 운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해 여행의 목적지,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즉, 해외 패키지 여행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국외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 여행 알선업 외에 패키지 여행을 실시하는 경우 그에 따른 사고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추가로 예치해야 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금액
기획여행 또는 여행업 보증보험과 마찬가지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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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여행 실시 여행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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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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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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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 ~ 100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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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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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이상 ~ 1,000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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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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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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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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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면 매출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이미 다른 사업을 병행하면서 관광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시는 형태가 많아서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보증보험 가입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산정은 여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초 가입시에는 '1억 미만'을 기준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기간은 최소 1년이며 갱신시에는 지자체 여행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광진흥팀, 문화예술팀 등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규정 위반시 행정처분 대상이므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사업정지 2개월, 4차 등록취소)
여행업 등록부터 보증보험 가입까지 사업계획서도 작성하고 기타 서류도 혼자 검토하시기 어려운 대표님들도 계실텐데요. 경험있는 행정사에게 맡기시면 신속하게 관광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여행업 등록부터 보증보험 가입까지 10일 이내로 진행 가능합니다. (준비기간 제외)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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