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업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요건 및 방법 정리 (관광사업자등록과 함께 진행 가능)

leeyw3339 2024. 2. 1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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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기획업이란 대규모의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국제회의 기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단순 개념만으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지자체 혹은 정부에서 주최하는 'oooo국제회의'에는 대부분 국제회의기획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이 위탁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산업은 고용 창출 뿐만 아니라 호텔, 쇼핑 등 연관 산업에도 파급 효과를 주기에 정부에서도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보고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제회의기획업 육성을 위해 제4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는대요.

국제회의 참가자, 일반방한외래객의 1인당 지출액이 각각 2,900달러, 1,480달러(2017년 기준)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국제회의기획업을 하려는 사업장은 「관광진흥법」 제4조, 「관광진흥법 시행칙」제2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제회의기획업은 관광사업자 등록(종합여행업 등록)을 하시면서 함께 진행하시는 사례도 많아서 오늘은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요건과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요건



□ 요건

자본금 : 5천 만원 이상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 보유

※ 사무실은 건축법상 주거용 공간(주택, 빌라, 아파트 등)은 사무실로 사용 불가합니다.
※ 공유오피스에 대한 문의도 많은데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였다면 가능합니다. 


자보금에 대한 증빙은 법인과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이라면 전월 말 기준 대차대조표(원본)을 제출하고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신규법인이라면 대차대조표가 없으므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준비합니다.


개인은 전월 말 기준 영업용자산명세서를 제출하고 법인과 마찬가지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함께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비서류도 함께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회의업

국제회의기획업 준비서류



□ 구비서류

1.관광사업등록신청서
2.사업계획서
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범죄경력조회 동의서
5.임대차계약서
6.자본금증빙서류
7.신분증사본
8.(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수수료 : 3만원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3개년 업무추진 계획과 추정손익계산서, 업무수행을 위한 기획 및 조직, 사업 개요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신대요.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때에는 건물주의 전대동의서도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사무실 사용권 증빙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할 때에 목적 사업에 '국제회의기획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경등기를 진행한 후에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을 진행하셔야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은 국내에서 범죄경력조회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관할 가정법원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조회서와 함께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나 정부 또는 기타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범죄경력조회 절차가 까다로워 외국인은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이전에 별도로 지자체에 문의하여 협의를 거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광사업자등록증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절차



국제회의기획업은 지자체 관광진흥과 혹은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서류를 접수하면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요건을 충족했는제, 제출된 서류에 누락된 것이 없거나 오기재된 것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사업 진행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서류 심사에서 별도 보완사항이 없었다면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 현장실사에서는 확보한 사무공간이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실제 소요권을 갖고 있는지,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실사에서 확인합니다.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후에도 지자체에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실제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공간 준비는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장실사 후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 

국제회의기획업은 서류 접수부터 등록증을 교부받기까지 약 일주일 소요됩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요건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험상 국제회의기획은 관광사업자와 묶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본금 5천만원만 있으면 두 업종 모두 요건을 충족해서 등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회의기획업과 관광사업자 모두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므로 처음 사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께서 많은 부담이 되실텐데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신다면 보완없이 신속하게 등록증을 받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관광사업자(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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