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업

국제회의시설업 등록 요건 및 방법 총정리 (관광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진행 가능)

leeyw3339 2024. 2. 1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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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시설업이란 대규모의 관광 수요를 유도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국제회의기획업과 함께 국제회의업이라는 대범주 안에 속하는 업종으로 국제회의의 기획, 준비, 진행 및 그 밖에 업무를 위탁받아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회의 개념 조차 생소할 수 있습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3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하고, 회의 참가자는 총 100명 이상이면서 그 중 외국인은 50명 이상이 참가하고, 개최 기간이 2일 이상에 해당하는 형태를 통상 국제회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개최하는 oo국제학술대회, oo국제환경포럼 등이 모두 국제회의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회의시설업 등록

국제회의시설업 등록 요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국제회의시설업은 전문회의시설, 준회의시설, 전시시설, 지원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하여 각각의 시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전문회의시설 

1. 2천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
3.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 준회의시설 (호텔연회장ㆍ공연장ㆍ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함)

1. 2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3실 이상 있을 것

 


□ 전시시설

1.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5실 이상 있을 것


□ 지원시설

1. 컴퓨터, 카메라 및 마이크 등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설비
2.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 등 이용자의 정보 노출방지에 필요한 설비
3. 상기 설비의 설치 및 이용에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이 80제곱미터 이상일 것


□ 부대시설

국제회의 개최와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숙박시설ㆍ주차시설ㆍ음식점시설ㆍ휴식시설ㆍ판매시설 등을 말함


각 시설 별로 요구되는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부대시설인 주차시설, 쇼핑시설, 휴식시설을 함께 갖춘 상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국제회의업

국제회의시설업 준비서류



□ 구비서류

1.관광사업 등록신청서 
2.사업계획서
3.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법인은 대표자 및 임원 전부)
4.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빙 서류
5.시설 일람표 
6.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 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7.그 외 시설 운용을 위해 별도 신고/인허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는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3만원 

관광사업자등록증

국제회의시설업 등록 절차 




국제회의시설업은 관할 관광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등)

관할 담당 부서에 서류를 접수하면 우선 구비서류 중 누락되거나 오기재된 사항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업계획서 내에 기재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충분히 사업자의 자금 조달 능력 및 방안이 있는지, 그 외 각 토지의 이용계획에 적합한 건물인지 등을 심사합니다. 

아울러 국제회의시설업은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법 외에도 다양한 법령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 국제회의시설업 등록 외에 해당 건물 및 부속시설 자차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기 위함입니다. (국토계획법, 다중이용업소법, 소방법, 전기안전법, 도로법, 주차장법 , 식품위생법, 의료법 등)

따라서 관광 담당 부서에서는 유관 부서에 해당 서류를 넘겨 관련 법령 저촉 사항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또한 필요시 현장실사를 진행하여 요건에 맞게 갖추었는지, 또 관련 법령 저촉 사항이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보완/반려사항이 없다면 국제회의시설 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국제회의시설업 등록 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건 검토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그리고 현장실사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작성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경험있는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실 것은 권장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소는 관광사업자등록증 발급도 함께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제회의업 / 관광사업자등록증 발급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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