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업

국제회의 기획업 등록 방법 안내 및 여행업 동시 진행 장점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leeyw3339 2024. 12. 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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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기획업 등록 방법 안내 및 여행업 동시 진행 장점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국제회의기획업이란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 회의의 계혹, 준비, 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소위 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국제회의를 유치하면 내수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바우처 형태의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MICE산업 규모는 2조 7,000억원 규모이며 코로나로 많이 침체되었다가 점차적으로 회복되며 2021년 기준 국내에서 국제회의는 총 473건이 열렸습니다. 

아무튼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제4조, 동법 제7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하여 관할 시·군·구에 정식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방법과 함께 여행업과 함께 진행 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요건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자본금

5천 만원 이상  
(개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전월 말 기준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통해 증명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으로 증빙


□ 사무실

건축법상 주거공간(아파트, 빌라, 주택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되어있는 사무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결격사유

관광진흥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법인사업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해서는 안됩니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업계획서 작성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방법



요건을 갖추었다면 서류를 준비합니다. 

□ 구비서류 

1.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임대차계약서
4. 범죄경력조회동의서 
5. (공유오피스) 평면도
6. (개인) 영업용 자산명세서
7.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서류 접수 및 심사

관할 시·군·구에 접수하면 서류심사와 결격사유 조회를 진행합니다. 서류심사에서는 누락되거나 오기재된 내용은 없는지, 사업계획은 적합한지 검토합니다. 서류심사 및 결격사유가 완료되면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


□ 현장실사

현장실사는 약 10~15분 동안 진행합니다. 접수된 서류와 일치하게 사무공간을 확보했는지, 즉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용품이 준비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대표자와 간단한 면담을 실시합니다. 


□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증 교부

현장실사 후 보완사유가 없다면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대행

여행업과 함께 등록 시 장점



여행업과 함께 등록하면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제회의기획업은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즉, 국내에서 국제 회의 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도 할 수 있는 외국인이 국내에 방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행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여행 알선, 발권 대행, 패키지 상품 판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등록 요건이 동일합니다. 종합여행업 기준으로 자본금 요건이 5천만원입니다. 또한 같은 사무공간에 여행업과 국제회의기획업을 등록하는 데에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클릭시 전화연결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방법과 함께 여행업과 함께 등록 시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업종 모두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여러 차례 두 업종의 사업계획서 작성을 해본 경험이 있으며 직접 접수하여 등록증을 받아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그리고 제출까지 경험있는 전문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신다면 어려움 없이 두 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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