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서 어떤 부분을 심사하는지, 그리고 의뢰인분들께서 저희 사무소에 자주 하시는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전국 비대면 업무 처리 가능하며, 국제회의기획업과 함께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진행한 다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국제회의기획업은 국제회의 계획, 준비, 진행 관련 모든 업무를 포함합니다. 서울에서는 향후 대규모 mice시설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회의기획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접수 시 주요 심사기준과 자주 하시는 질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국제회의기획업 심사기준
○ 대표자 결격사유
「관광진흥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합니다.
○ 사업계획 적정성
등록 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이때 사업계획서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사업 계획, 추정손익계산서, 관련법령 준수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추가로 기획안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이 다소 부실하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 내에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반려 처리 합니다.
○ 사무실 확보 여부
사무실은 건축법상 주거용 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택에서 진행 가능한지 문의주시는 경우가 많으나 최소 공유오피스 정도는 구하셔야 합니다.
○ 자본금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시 자본금 5천만원을 요구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을, 개인사업자라면 영업용자산명세서로 증빙해야 합니다.
여행업 등과 함께 진행 시 자본금 기준 관련
국제회의기획업과 함께 여행업 등록도 함께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인들이 회의 뿐만 아니라 남은 기간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행 상품 알선 또는 패키지 여행을 실시하려면 여행업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종합여행업 기준으로 여행업은 자본금 5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제기획업 또한 자본금 5천만원을 요구합니다.
이때 자본금 5천만원만 있으면 두 가지를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안됩니다.
두 가지를 동시 진행하는 때에는 자본금 1억원이 있어야 진행 가능합니다.
보증보험
「관광진흥법」 제9조에 근거하여 국제회의기획업도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문의주십니다. 이 부분은 종종 담당 주무관님들께서도 헷갈리셔서 저에게 연락주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에 국제회의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9조에서는 관광사업자는 사업 관련하여 사고 발생 및 관광객에게 손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허가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회의기획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심사기준과 함께 자주하는 질문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국제회의기획업과 가장 많이 진행하시는 종합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도 한번에 진행 가능하며 다수 업무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사업계획서 작성, 구비서류 준비·검토까지 전부 진행하며 접수까지 도와드립니다.
혼자서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반드시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국 비대면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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