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

벤처기업확인서 연장 방법 벤처기업확인서 인증을 위한 핵심 요건 총정리

leeyw3339 2024. 2. 1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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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인증 유효기간이 개정됨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 입니다. 

벤처기업확인서를 통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여러 혜택을 받기 때문에 혜택 유지를 위해 유효한 벤처기업확인서를 상시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시간이 흘러 유효기간 만료 직전이 되어서야 어떻게 벤처기업확인서 연장을 해야할지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벤처기업확인서 연장 방법과 함께 연장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벤처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연장 방법



다른 기업인증제도와 다르게 별도 벤처기업확인서 연장 절차는 없습니다. "즉, 처음 인증을 받았을 때와 동일하게 접수하여 동일한 과정을 거쳐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을 받는 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따라서 처음 인증받았을 때와 동일하게 기업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벤처기업확인서 만료 이전에 신청하여 벤처기업 재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벤처기업확인서 인증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확인서 만료 2~3개월 이전에 서류를 갖춰 진행한다면 기존 유효기간 직후부터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업에서는 공백 기간 없이 벤처기업 인증 효력이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벤처기업 인증 핵심 요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벤처기업확인서 연장하는 기업도 신규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심사를 받습니다. 따라서 재인증 준비를 할 때에는 변화된 부분에 맞추어 대응해야 실패없이 단 한번에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유형에 맞는 접근법을 세워 인증 준비를 진행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벤처기업은 현재 "벤처투자, 연구개발, 혁신성장, 예비벤처" 4가지로 분류되는데, 이 중에서 기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던 기업이라면 예비벤처를 제외한 3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시겠습니다. 3가지 유형별 요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벤처투자유형

-적격투자기관(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중소기업은행, 개인투자조합 등)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합계 5천 만원 이상(자본금 10% 이상)
-자본금 중 투자금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은 7% 이상)
-적격투자기관 여부 사전에 반드시 조회 필수 

※ 투자로 인정되는 케이스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 (증권시장에 상장을 위한 신규 발행 주식 제외)
-신규 발행 무담보전환사채(CB)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유한회사 출자 인수  


□ 연구개발유형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부설창작전담부서도 모두 해당)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산정기준가 5천 만원 이상
-직전 4개 분기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5% 이상(창업 3년 미만 기업은 미적용)
-아울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은 업종에 따라서도 다르므로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제조업은 5%가 맞으나 의약품은 매출에 관계없이 전부 6% 비율을 차지해야 합니다. 
-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 부분 '우수' 평가


□ 혁신성장유형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업의 '기술 혁신성', '사업 성장성' 부분 '우수' 평가 
-평가기관은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파악하기 위해 총 '14개의 지표'로 분류하여 각 항목 별 평가 실시 

 

 

벤처기업 인증

벤처기업 인증 준비를 위한 준비서류




벤처기업확인서 연장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상 신규 신청이므로 처음 신청했을 때와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 벤처투자유형

1.중소기업확인서
2.사업자등록증
3.법인등기부등본
4.부가가치세 신고서
5.재무제표 최근 3개년 자료 등


□연구개발유형

1.사업계획서
2.중소기업확인서
3.사업자등록증
4.법인등기부등본
5.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6.재무제표 최근 3개년
7.매출원장
8.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9.4대보험 가입자 명부
10.연구개발조직 인증서
11.연구개발조직 인력 현황

12.개발비용 산정내역서 등


□혁신성장유형

1.사업계획서
2.중소기업확인서
3.사업자등록증
4.법인등기부등본
5.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6.재무제표 최근 3개년 
7.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8.4대보험 가입자 명부 


서류 접수를 완료하면 전문평가기관에서 기업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때 연구개유형과 혁신성장유형은 현장실사도 함께 진행되므로 현장실사 대비를 위한 준비도 함께 해야 합니다. 

벤처투자유형은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30일, 그 외 유형은 40일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 적격 여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처음 벤처기업확인서 연장 단계에서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만 잘 하더라도 벤처기업 인증 성공 확률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벤처기업 인증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그 외 기업인증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수임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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