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

기업창작전담부서 와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차이점과 창작개발활동 인정 범위

leeyw3339 2023. 11. 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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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창작전담부서와 기업부설창작연구소는 설립 요건상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록 설립 요건이 다르고 인증서 상에 기재된 명칭이 다를지라도 동일하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과 「벤척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에 따라 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 충족요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설립이 당장 어렵다면 기업창작전담부서를 우선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업창작전담부서와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차이점과 창작개발활동 인정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창작전담부서

기업창작전담부서 vs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설립 요건 차이 




물적 구성 요건은 모두 동일합니다. 다른 부서와 구분되는 공간을 갖추어여 하며, 창작개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문 앞에는 현판을 설치하여 기업창작전담부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며, 불법 건축물 또는 가건물 등에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요건 상 차이는 인적 요건입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는 기업의 규모, 유형에 따라서 최소 3명 이상을 요구한 반면에, 기업창작전담부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명의 창작전담요원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개발활동 인정 산업분야




창작개발이란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 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 개발,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화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뜻합니다.

* 창조적 활동 : 문화적(예술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 등) 가치를 가진 창작물 창출이 주요 업무를 말합니다. 


창작연구개발 활동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산업 분야로 한정합니다. 


□ 인정 문화산업 분야

1.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2.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3.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4.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5.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6.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제외).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7.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8. 대중문화예술산업
9.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10.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
11. 상기의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창작개발활동

창작개발활동의 속성과 인정되지 않는 활동




□ 창작개발 활동 속성 

1. 자체활용 : 창작개발은 결과물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비영리 활동
2. R&D속성 : 최종 판매물의 직접적인 생산과정에 해당되지 않아야함
3. 지속성 : 지속적인 창작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보유해야 함


□ 창작개발 결과물의 속성

1. 저작권화 : 창작개발 결과물은 원천적 저작권으로 인정되는 창작물에 활용되는 것이어야 함
2. 도덕성 : 창작개발 결과물은 사회 통념 상 저속하거나 불량하지 않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함

단, 기술적 요소 중심의 기술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연구소나 부서는 인정할 수 없으며, 연구소나 부서에서 기술적 요소와 창작적 요소가 융합되어 구성될 경우 인정함

□ 창작개발에 포함될 수 없는 활동 유형

1. 창의성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제작, 포맷 변환 등의 활동
2.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위탁 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다림행정사사무소

기업창작전담부서와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설립시 차이점과 창작개발활동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창작전담부서와 기업부설창작연구소는 KOCCA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매월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후 반려된다면 다음달 신청 접수 기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지체 없이 인증을 받고자 한다면 사전에 꼼꼼하게 요건을 갖추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설립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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