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과 나에게 맞는 벤처유형 확인 방법

leeyw3339 2023. 11. 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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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시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가 확대되고,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대 5년간 50% 감면, 취득세 75%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연구개발부서 설립시 인정기준이 완화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소기업에서 벤처기업 인증을 안받는 것은 손해입니다. 

다만 모든 기업에서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을 수는 없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충분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벤처기업 유형과 발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나에게 맞는 벤처기업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벤처기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각 기업에 적합한 벤처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으로 벤처기업 신청을 해야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한 정보

1. 투자자 유형(한국벤처투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2. 투자유치금액
3. 입금일 
4. 업종
5. 설립일
6. 연구개발조직 보유 여부
7. 연구개발 인건비
8. 인건비 외 개발비용 
9. 자본금


상기 정보를 입력하면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중 어떤 유형에 적합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를 통해 신청 가능한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한다면 당연히 인증 확률도 올라갑니다.

상기 진단이 반드시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기본 요건을 충족한 것이고, 신청 후 평기가관 및 벤처확인위원회 검토를 통해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어야 비로소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유형

벤처기업 유형




□ 벤처투자 유형

벤처투자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에 한합니다.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은 7% 이상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의 제12호)

단, 적격투자기관으로 부터 유지한 투자금액은 총 5천 만원 이상


□ 연구개발 유형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창작전담부서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창업 3년 이상 기업 : 요청일 기준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 5천 만원 이상이며,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창업 3년 미만 기업 : 요청일 기준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 5천 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 혁신성장 유형

벤처기업확인기관(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과 기술성, 혁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평가 기준 : 혁신기반 활동, 성과 

 


□ 예비벤처 유형

법인 또는 사업자 설립 준비중인 기업체로 이번에 벤처기업 인증이 개편되면서 신설된 유형입니다.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과 기술의 혁신성,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상태인 경우에 한합니다. 

 

 

기업인증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 발급 절차

1. 중소벤처기업 벤처확인시스템 회원가입
2. 업체 유형 선택
3.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4. 심사 및 검증 
5. 현장실사 
6. 평가 후 결과 등록
7. 공시정보 등록
8.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업체 유형에 따라서 최초 벤처기업 신청시 수수료가 다르게 발생합니다. 다만 결제한 수수료 중 10만원은 정부 지원금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완료 후 정부 지원금 1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회사 앞으로 발행됩니다. 

서류 접수 후 전문평가기관에 의해서 회사의 조건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 다음으로 현장실사가 있습니다. 현장실사에서는 서류 및 벤처기업 인증 요건에 맞는지 검증하고 확인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때 주요 임원진 및 대표이사 대상으로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확인평가 후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및 의결을 통해 확인 결과와 공시정보를 등록합니다. 

상기 모든 절차를 마치면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및 사업의 정보가 공시됩니다. 

서류 접수부터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까지 약 40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과 각 기업에 맞는 유형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구개발 유형이라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혁신성장 유형 내지 예비벤처기업 유형이라면 사업의 혁신성, 기술성 그리고 업체의 성장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처음 벤처기업 신청을 준비중이시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경험있는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신다면 보완없이 신속하게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벤처기업 인증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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