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증시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가 확대되고,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대 5년간 50% 감면, 취득세 75%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연구개발부서 설립시 인정기준이 완화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소기업에서 벤처기업 인증을 안받는 것은 손해입니다.
다만 모든 기업에서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을 수는 없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충분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벤처기업 유형과 발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벤처기업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벤처기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각 기업에 적합한 벤처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으로 벤처기업 신청을 해야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한 정보
1. 투자자 유형(한국벤처투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2. 투자유치금액
3. 입금일
4. 업종
5. 설립일
6. 연구개발조직 보유 여부
7. 연구개발 인건비
8. 인건비 외 개발비용
9. 자본금
상기 정보를 입력하면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중 어떤 유형에 적합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를 통해 신청 가능한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한다면 당연히 인증 확률도 올라갑니다.
상기 진단이 반드시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기본 요건을 충족한 것이고, 신청 후 평기가관 및 벤처확인위원회 검토를 통해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어야 비로소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유형
□ 벤처투자 유형
벤처투자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에 한합니다.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은 7% 이상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의 제12호)
단, 적격투자기관으로 부터 유지한 투자금액은 총 5천 만원 이상
□ 연구개발 유형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창작전담부서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창업 3년 이상 기업 : 요청일 기준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 5천 만원 이상이며,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창업 3년 미만 기업 : 요청일 기준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 5천 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 혁신성장 유형
벤처기업확인기관(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과 기술성, 혁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평가 기준 : 혁신기반 활동, 성과
□ 예비벤처 유형
법인 또는 사업자 설립 준비중인 기업체로 이번에 벤처기업 인증이 개편되면서 신설된 유형입니다.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과 기술의 혁신성,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상태인 경우에 한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 발급 절차
1. 중소벤처기업 벤처확인시스템 회원가입
2. 업체 유형 선택
3.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4. 심사 및 검증
5. 현장실사
6. 평가 후 결과 등록
7. 공시정보 등록
8.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업체 유형에 따라서 최초 벤처기업 신청시 수수료가 다르게 발생합니다. 다만 결제한 수수료 중 10만원은 정부 지원금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완료 후 정부 지원금 1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회사 앞으로 발행됩니다.
서류 접수 후 전문평가기관에 의해서 회사의 조건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 다음으로 현장실사가 있습니다. 현장실사에서는 서류 및 벤처기업 인증 요건에 맞는지 검증하고 확인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때 주요 임원진 및 대표이사 대상으로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확인평가 후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및 의결을 통해 확인 결과와 공시정보를 등록합니다.
상기 모든 절차를 마치면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및 사업의 정보가 공시됩니다.
서류 접수부터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까지 약 40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과 각 기업에 맞는 유형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구개발 유형이라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혁신성장 유형 내지 예비벤처기업 유형이라면 사업의 혁신성, 기술성 그리고 업체의 성장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처음 벤처기업 신청을 준비중이시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경험있는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신다면 보완없이 신속하게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벤처기업 인증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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