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중소기업에서 손쉽게 접근하는 기업인증 제도 중 하나입니다. 비교적 허들이 낮으면서도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증받도록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공장등록 등의 업무를 하면서 업체 방문시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을 하지 않았으면 함께 진행해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설립 만큼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국세청의 현장실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실사도 불시에 진행하기 대비하지 않으면 설립 취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누리던 혜택을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사후관리의 필요성과 취소시 불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실사시 확인 사항
불시에 말도 없이 방문하지는 않으나 방문 전에 공문을 전달하고 실사를 진행합니다. 단, 공문상에 정확한 날짜는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몇 월에 있을 예정이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사가 있는 월 이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두어야 합니다.
□ 확인사항
1.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장소 확인
2.최초 신고 인원의 정상 근무 여부 (겸업 여부 확인)
3.연구원 자리 위치 확인
4.연구소 현판 확인
5.연구개발 수행 증빙자료 (정부과제, 국책과제, 연구노트 등)
6.4대보험 가입자명부
7.명함 및 조직도 확인
8.연구원 자격증빙서류 (학위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등)
9.연구원 인사발령 서류
□ 평가기준
1. 이상없음
2. 조건부취소
3. 직권취소
4. 허위신고취소
1번 '이상없음' 판정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2번 '조건부취소'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보완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취소시 불이익
설립 취소시 기존에 누렸던 연구개발새액공제, 지방세 감면, 병역특례업체 신청 가점 등 혜택은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공제받은 세금 추징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그리고 설립 취소되면 1년 동안 재신고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받은 것 이상으로 뱉어내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사후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일단 어떻게든 요건을 맞춰서 설립 신고만 하는 소기업도 많다보니 생각 외로 사후관리에서 설립이 취소되는 사례도 종종 보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동안에는 불가피하게 대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비대면조사로 이루어졌다보니 업체에서도 사후관리에 소홀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면조사가 다시금 활성화되었기에 앞으로는 불시에 현장실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후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가장 많이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기업체에서 어떤 부분에서 주로 설립 취소 또는 보완을 받게 될까요?
□ 연구원 겸직, 인원수
소기업에서 적은 인력으로 인하여 R&R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불시 현장실사에서 확인 도중 연구원의 명함을 포함해 다른 직무의 명함이 있다면 당연히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최초 신고시 5명을 연구원으로 등록했으나, 그 중 1명은 다른 지사로 파견을, 또 다른 1명은 사실 다른 부서였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른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자격에 부합하여 넣었던 것입니다. 현장실사 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명함을 확인하면서 담당자가 연구원의 겸직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는 2명을 제외하더라도 기업부설연구소 인적 요건에 하자는 없었기 때문에 해당 연구원을 연구소 조직도 상에서 제외하고 인사발령 조치를 내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장실사는 생각 외로 꼼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문제될 만한 사항은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구소 / 전담부서 위치
연구 공간이 미흡하거나 현판을 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충분한 공간을 구획하여 설립 신고하였으나 내부적으로 운영 과정에서 기 신고한 것과 다르게 위치, 공간 면적이 달라지거나 심지어 다른 부서와의 구획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건부취소를 받게 됩니다. 기간 내에 보완해야 합니다.
□ 연구 개발 자료
또한 연구개발에 관한 자료도 평소에 잘 남겨두셔야 합니다. 물론 매년 연구개발 관련 보고는 하더라도 기록으로도 남겨야 합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노트, 연구일지 등을 매주, 매월 작성하고 날짜 별로 잘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려 내용은 연구원이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겠지요?
연구원 중 누구에게 진행중인 연구에 대해서 물어볼지 모릅니다. 에이 설마 연구원 면담까지 하겠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조사관이 연구원을 대상으로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연구를 진행할 예정인지 등 꼼꼼하게 연구개발 현황에 대해서 물으며 실제 상주하며 근무하는 연구원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정부과제 또는 국책과제에 참가하셨다면 이 부분은 협회에서 조회가능하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설립만큼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입니다.
힘들게 요건을 갖춰 설립하였는데 취소되서 온갖 혜택을 잃고 추가로 세금 추징과 가산세까지 부과된다면 굉장히 슬픈일 입니다.
소규모 기업체에서 확실하게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사후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수준으로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하신다면 경험있는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세요.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역 관계없이 수임 가능하며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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