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창작연구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업의 전담부서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로써 문화산업의 창작.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와는 비슷하지만 유형이 다릅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을 받게 되면 조세감면 등의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추후 벤처기업 연구개발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으며, 나아가 문체부 주관 지원사업에 참가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에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요건과 설립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 대상
설립 주체 : 기업(개인 기업 포함),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에 한합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외에 영업, 생산, 관리 등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그리고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산, 영업 활동 없이 순수하게 연구개발 활동만 수행하는 기업은 안됩니다.
만약 대표이사 외에 모든 인력이 연구개발 전담요원이고 대표이사가 관리,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업경영을 위한 기본적인 부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인정이 안됩니다. 따라서 영업, 생산, 관리 등의 부서와 인력은 마련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기업의 여건상 생산 및 서비스를 외주처리한다면 계약서, 기타 서류 등을 통해 증빙이 가능하다면 생산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적 요건
□ 인적요건
일반기업 : 10명
중소기업 : 5명
벤처기업 : 3명
□ 전담요원 자격 요건
1. 학사 이상 학위자
2. 기술.기능 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
3. 중소기업은 전문대 졸업자가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창작전담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4. 기업의 정직원으로 지속적인 창작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 2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연구소장 자격 요건
-연구소장은 전임 또는 겸직 가능합니다.
-연구소장에 대한 별도 자격은 없으나 전임이면서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추었다면 전담요원에 포함되고, 그렇지 않다면 연구관리 직원으로 봅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물적 요건
□ 독립된 창작개발 공간
-독립된 공간이라하면 벽으로 구분되고 출입문이 있는 공간을 말하며 현판 부착이 가능해야 함
-칸막이 설치 등으로 다른 공간과 분리하는 형태는 인정될 수 없음
-오로지 창작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됨
-해당 공간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임을 알 수 있도록 현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 창작 개발 활동 수행
-문화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 방안 등을 창조적으로 개발하는 활동
-기획, 개발, 시범 제작, 시험 등 상품 또는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
-아울러 시설, 장비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안에 반드시 비치되어 있어야 함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증 절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는 매 월 주 차별로 서류 접수, 심사, 현장실사,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 1~2주차
-KOCCA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 3주차
-접수된 서류 심사 후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
-현장실사를 통해 인적, 물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4주차
-인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평가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 후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증서 발급
이상으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증 대상기관과 요건 그리고 설립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겉보기에는 쉬워보이지만 요건을 갖추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처음하실 때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험있는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보완없이 한 번에 승인받기 수월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설립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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