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설립 보다 "사후관리" 더 중요합니다.

leeyw3339 2023. 12. 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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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콘텐츠 산업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146조 9,000억원이며, 산업 종사자수는 65만 7,000여 명입니다. 이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겠습니다만 전세계에서 시장 규모가 7위권에 해당하는 정도로 상당히 규모있고 경쟁력있는 산업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광고 부문 외에는 모두 흑자를 기록했으며 앞으로도 국내 콘텐츠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핵심 산업 중 하나로 파악하고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기업부살창작연구소 입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는 문화산업의 장작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받으면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설립 후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존에 받은 혜택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부서창작연구소 사후관리는 설립 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사후관리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 취소 사유




하기와 같은 사유가 현장점검 과정에서 발견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됩니다. 

1.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2. 자진 취소
3. 기업의 폐업 또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폐쇄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인정요건이 미달되어 보완 요청을 받고 30일이 경과한 경우
5. 창작개발활동이 없는 경우
6. 창작전담요원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7. 기업창작부설연구소가 무허가 건물, 가건물, 건축물관리대장상 주거용 건물인 경우
8. 다른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창작개발활동이 제한된 경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현장실사

기업부설창작연구소 현장실사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설립 인정 후에도 현장실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증 후에 혜택만 받고 연구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업체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내에 있는 모든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모두 방문하여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떨때 현장실사를 반드시 나올까요?

1. 창작전담요원 또는 관리자와 연락이 잘 안될때
2. 변경 사항에 따른 신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변경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
3. 그 외 불시 점검 


어찌되었든 현장실사는 몇 월 몇 일 몇 시에 나오겠다고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뜬금없이 몇 월 중에 방문하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대로 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 보완을 받거나 심하면 인정 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설립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설립 후 사후관리




그렇다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설립 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몇 가지 체크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물적 요건을 설립할 때와 동일하게 유지 
- 공간 분리, 현판 부착, 장비

2. 인적 요건 동일하게  유지
- 창작전담요원 숫자, 겸직 여부 

3. 조직도 유지
- 기존에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조직도 유지

4. 창작개발활동 수행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정하는 창작개발활동 수행 및 활동 기록 보유


※ 창작개발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창의성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제작, 포맷 변환 등의 활동
-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위탁 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최초 인정받은 내역 중에 변동된 사항이 있다면 14일 이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사에서 모두 보완 조치를 받으며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 취소됩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설립 후 사후관리의 중요성과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설립 후 인정 취소를 받으면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에 받아온 모든 세제 혜택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최초 인정 보다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설립 부터 사후관리까지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몰라서 고심중이시라면 전문 행정사와 진행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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