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

기업부설연구소 혜택과 설립 가능 여부 자가진단

leeyw3339 2023. 7. 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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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창업한지 얼마 안된 스타트업, 소기업 대표님들께서 많이 문의주시고 계신대요.

중소기업에 대한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지원 사업 중 하나가 기업부설연구소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일정 요건만 갖춘다면 설립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 가장 먼저 인증받는 기업인증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기업부설연구소 주요 혜택 



□ 조세 지원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 당해연도 발생 금액의 최대 25% 신성장동력사업/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 신성장동력사업과 원천기술연구에 대한 연구개발비 최대 40% 
2.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등 투자금액의 최대 7%
3.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연구활동 직접 종사자 중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


□ 자금 지원

1.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제도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 비율을 연구보조비로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자격 또는 가점 부여 
2.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 : 우수 기업연구소를 우수기술연구센터(ATC)으로 지정하여 총 사업비의 50%이내 최대 5억원까지 지원

 


□ 인력 지원

1. 전문연구원제도 : 전문연구요원 사업신청자격 부여 
2. 연구인력지원사업 : 석.박사인력 인건비 매칭 지원

 

 

□ 기타 지원

1.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인증 : 가점 부여 및 벤처기업 연구개발기업 유형 신청자격 부여  


그 외에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관세 지원,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세액공제를 환수 당하는 주요 이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만 모든 상황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에 세액공제를 환수 당하는 주요 이유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구요원 겸직

2. 대표이사가 연구원인 경우
- 업력 3년 미만의 소기업에서는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을 한시적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연구원이 기업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거나 기업 대표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 단, 개인사업자는 연구원이 특수관계인 이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세액공제 제외 대상 :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중간정산 퇴직금, 기타 경비, 산재보험료
5.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공서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으로 사용한 연구개발비 
6. 연구활동 증빙이 미비한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에도 세액공제를 환수당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도 잘 해야 합니다. 

 

 

기업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여부 자가진단



우리 기업에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대표님들이 많으실겁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여부를 체크해볼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사실상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적 요건
연구전담요원이 3명 이상 (창업 후 3년 이내 2명 가능)
※ 소기업 기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1. 자연계(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의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연계열의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연구경력 2년 이상 경력 보유자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경력 4년 이상 경력 보유자로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 서비스, 산업디자인 분야는 인적요건이 다름
물적 요건
독립된 공간 (벽으로 사방이 막혀있고, 출입문이 있는 독립 공간을 말함)
연구기자재 확보 여부
기업 내 연구전용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사무용PC, 팩스, 복사기와 같은 일반적인 사무용품 그리고 버니어캘리스, 마이크로미터, 전자저울과 같이 일반적인 측정기구는 연구기자재로 인정받을 수 없음

 

 

만약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 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설립할 수 있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이 완화되어 업력이 낮은 소기업에서도 큰 부담없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도 일부 혜택을 제외하고는 기업부설연구소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차선책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다른 기업인증 제도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허들이 낮습니다.

세액공제를 포함한 여러 혜택이 있는 만큼 초기에 재정적 부담이 큰 소기업이라면 꼭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을 하시도록 강력히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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