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어렵다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고려해보세요. (기업부설연구소 vs 연구개발전담부서)

leeyw3339 2023. 5. 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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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은 타 기업인증 대비 상대적으로 가볍게 접근할 수 있어서 기업에서 가장 먼저 인증받는 인증제도입니다. 

특히 업력이 낮거나 규모가 적은 기업이라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굉장히 인기많은 기업인증 제도입니다.

물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도 일정한 인적, 물적 요건 등을 갖춰야하는 만큼 모든 기업이 인증받을 수는 없는대요. 설령 무리해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진행하였더라도 사후관리가 안되면 언제든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당장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연구개발전담부서입니다. 두 기업 인증 간에 명칭이 다르다보니 기업 대표님들께서 혜택이나 설립 요건 등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텐데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요건, 혜택 등을 비교하고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기업부설연구소로 상대적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차이점 


물적 요건에서는 연구개발전담부서와 기업부설연구소 모두 동일하나 인적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연구전담요원의 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모두 연구전담요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인적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 유형 및 규모
연구전담요원 수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2명 이상
과학기술분야 연구원 및 대학교 교원 출신 창업 중소기업
2명 이상
소기업 (창업 후 3년 미만 소기업)
3명 이상 (2명 이상)
중기업
5명 이상
해외연구소
5명 이상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7명 이상
대기업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 유형 및 규모와 관계 없음
1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요구되는 연구전담요원의 수가 적습니다. 연구전담요원은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규모가 작은 경우 이공계 또는 기사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해서 인력을 채용하기에는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전담인력을 추가로 충원할 여력이 안된다면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을 우선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연구전담요원 자격

-자연계 학사 학위 이상의 졸업자 (단, 산업디자인, 서비스분야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자연계 전공을 요구하지 않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의 기사 또는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전문학사, 산업기사, 서비스분야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이거나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혜택 비교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은 혜택에서의 차이입니다. 

기업부설연구서와 연구개발전담부서 혜택 차이는 하기와 같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세 지원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세 지원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자금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 제한적 일부 참여 가능
병역 특례 지원
  • 전 연구요원제도
  • 신규 채용시 배정된 T/O 내에서 병역의무 면제 가능
x

 

기업부설연구소에 비해서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조세, 관세, 자금 부분에서 적지 않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업인증

당장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연구인력이 충분하다면 당연히 기업부설연구소로 처음부터 인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현실적인 여건 문제로 곧바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어려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해야한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도 고려해보시면 좋습니다.  

□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시 연구보조원을 지정하는 방법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우선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연구보조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연구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내에서 경력을 쌓아서 인적 요건을 충족시킨 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진행시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전담부서 내에서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되어서 기업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당장 어려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생각중이신 분들을 위해 두 기업인증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만으로도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진행하기 보다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후 추가로 요건을 보완해서 기업부설연구소로 전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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