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준비 전 필수 진행사항)

leeyw3339 2023. 2. 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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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사용처는 다양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라든지, 기업인증,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등 중소기업 관련 인증 내지 사업 참여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필수제출 서류로 포함되는 만큼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에 대해서 잘 알고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발급 경험이 없는 대표님들이라면 어떻게 발급 신청을 해야하는지 몰라서 헤메시는 경우가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필요한 이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확인서 사용처는 매우 다양합니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증 발급 후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은 '중소기업'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업이 중소기업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SMPP가입 후 중소기업확인서가 없다면 직접생산증명서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경험이 없는 대표님들이라면 그때가서야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대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준비중이시라면 미리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와 사전 준비사항 (온라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 유효기간은 매년 3월 31일인대요.

법인은 전년도 법인세 신고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4월 초에 업데이트된 재무제표 발급이 가능하니 그 이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 Quick Find 다운로드 → 온라인 자료제출 → 신청서 작성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이 진행되며 해당 사이트에서 자료제출 및 신청서 작성만 문제없이 마친다면 중소기업확인서를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공인인증서 법인사업자는 법인 공인인증서가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STEP 1 - 회원가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우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됩니다. 만약 과거에 가입을 한 이력이 있다면 최초 가입신청하였던 담당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는대요. 모르겠다면 새로 회원가입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처음 회업가입을 할 때 대표자명으로 진행하고 이메일도 회사 대표메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기업관련 기본정보도 입력하는대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STEP 2 - 온라인자료제출프로그램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자료

그 다음으로 자료제출프로그램을 자동설치합니다. 

법인 기준 제출서류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3개년 조정 후 수입금액 명세서,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자료제출프로그램 (Quick Find) 설치시 홈택스와 연동되어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없이 편리하게 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 프로그램 설치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후 신규이용자등록을 먼저 진행합니다.

사업자번호와 함께 인증서 입력을 하시면 등록완료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STEP 3 - 온라인 제출

 

중소기업

 

프로그램 설치를 마쳤으면 이제 온라인자료제출을 들어갑니다.

회사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제출서류 선택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제출한 내역이 있다면 제출내역에서 해당 연도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전송시 약 5~10분이 소요되어서 차분히 기다리셔야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STEP 4 - 신청서 작성

 

 

법인사업자

신청서 작성을 들어가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선택합니다.

제조업은 대부분 법인사업자 형태이므로 법인사업자 형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작성을 들어가시면 회사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가입했던 때와 동일하게 회사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는대요. 이때 확인서용도에는 반드시 '공공기관 입찰'이 포함된 것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이 불가합니다. 

 

직접생산증명서

 

주주현황에는 준비해둔 주주명부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주식비율합계가 100%가 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자한 회사가 있다면 관련 내용을 기입합니다.

신청서에 모든 내용을 기입하였다면 마지막에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대요. 

위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셨다면 즉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므로 경과시 갱신발급을 하셔야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기업인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을 하고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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