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확인서 발급시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외국인 고용인원 확대, 병역특례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 소재 제조업 공장에서는 외국인 인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지방에서 구인난으로 점점 더 외국인 채용을 늘릴 수 밖에 없습니다.
뿌리기업확인서 장점은 제조업 고용 허가 인원 대비 20%를 추가로 채용할 수 있으며 숙련기능인력(E-7) 지원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뿌리산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 5조 근거)
그래서 지방 소재 제조업 사장님들께서는 뿌리기업확인서 발급이 많이 필요하실텐데요.
오늘은 100% 발급 가능한 뿌리기술과 소재(원자재)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뿌리기업확인서 100% 발급 받을 수 있는 소재(원자재)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6가지 소재(원자재)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면 뿌리기업확인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6가지 소재(원자재)
- 금속
- 세라믹
- 플라스틱
- 탄성소재
- 탄소
- 펄프
상기 6가지 소재(원자재) 외의 것을 사용한다면 뿌리기업확인서 발급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반려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중 하나의 뿌리기술이 공정 상 활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 14가지 뿌리기술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설계
현재 사업장에서 상기 14가지 중 하나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면 뿌리기술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품 제조 공정 상 일부분을 상기 14가지 뿌리기술 중 한 가지를 활용하고 있다면 충분합니다.
※ 14가지 뿌리기술의 세부 사업 범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뿌리기업확인서 신청 서류
□ 구비서류
- 뿌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서
- 매출액 명세서
- 품목 설명서
- 공정확인가능 자료
- 공장등록증 (6개월 이내 발급)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업무 대행시 자료 준비 및 제출까지 평균 2일이 소요되며, 접수 후 뿌리기업확인서 발급까지는 최대 10일 소요됩니다. (업체 측에서 기초자료 준비하는 기간 제외)
사업지원이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지원 등을 위해 급하게 서류가 필요하신 경우도 있으실텐데요. 순차적으로 서류 심사 후 뿌리기업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 만큼 일정 고려해서 여유있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으로 100% 뿌리기업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는 뿌리기술과 소재(원자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범위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뿌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요건에 공장등록증이 있고, 공장등록증 상의 공장의 업종(분류번호)가 뿌리산업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대요.
반드시 분류번호가 뿌리산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재(원자재)와 뿌리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제조업체라면 뿌리기업확인서 발급 받도록 대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뿌리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불가피한 사유로 공장등록이 어려운 사업주분들도 뿌리기업확인서 발급을 적극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뿌리기업확인서 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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