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2월 중순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한 기업은 콘크리트 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세액공제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관련 지원 사업을 찾으시던 중에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해서 알게 되셨다고합니다.
이미 업력이 20년 이상된 업체로 매출 또한 중소기업 중에서도 탄탄했습니다.
직접 공장에 방문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한 공간과 연구 기자재, 연구 활동 자료 등을 검토하였을 때 충분히 인증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인적 / 물적)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번에 진행한 업체는 중소기업으로 인적요건으로는 3명의 연구개발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기존에 연구관련 부서가 없다보니 자격요건에 맞는 3명의 인력을 갖춘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증 후에 불시에 점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에 상주할 수 있는 인력을 선별해야 했습니다.
연구전담요원 자격
- 자연계(공학, 의학, 자연과학계열) 학사 이상 또는 국가기술법에 따라 기술.기능계 기사 이상으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지 않은 자
-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대 졸업자 또는 국가기술법에 따라 기술.기능계 산업기사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자
- 또는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으로 해당 근무 경력 4년 이상의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연구소/전담부서 1년 경력 포함)
- 기업의 주업종이 정보처리분야로서 관련 분야 연구하는 경우 전공분야 제한없음
- 연구분야가 산업디자인인 경우 해당분야 전공 또는 해당 경력 보유자
연구원 선발시 중요한게 자격 사항입니다. 생각외로 연구전담요원 자격 요건에 맞는 인력을 선발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격증의 경우 세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진행했던 기업에서도 기존에 염두해두었던 1명이 요건에 맞지 않아서 급하게 요건에 맞는 분을 새로 구하였습니다.
물적요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공간과 연구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설기준
- 독립된 공간으로 사방이 막혀있으며 출입문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무허가 건물, 가건물, 주거전용 건물을 연구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예외사항
- 소기업, 중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 연구공간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부서와 구별되어 있다면 독립된 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기자재 확보기준
- 연구기자재는 오로지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연구전용 설비로 연구공간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진행하였던 기업도 그렇고 종종 연구설비의 규모가 크거나 기자재가 많아서 무허가 건물에 비치해둔 경우가 정말 많은대요. 이런 경우 불시 점검시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조치가 필요합니다.
- 타부서와 공동 사용하는 경우 인정 불가합니다.
- 연구기자재를 얼마큼 보유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만 사무용PC, 팩스기, 복사기 등은 연구기자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또한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보유하는 측정기기 등도 연구기자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전자저울, 다이얼게이지 등)
기업부설연구소 제출서류
- 신청서
-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 연구기자재 현황
- 연구개발인력 현황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조직도
- 도면 (기업부설연구소/개발전담부서 및 해당 층 사무실 전체 )
- 기업부설연구소/개발전담부서 출입구 및 내부사진
기업의 유형에 따라서 위의 서류에서 일부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업무 위임 계약 후에 상담을 진행하면서 개별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계약과 함께 비교적 준비 시간이 오래걸리는 서류는 곧바로 전달드려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였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절차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기업부설연구소 / 개발전담부서 설립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온라인 신청 → 증비서류 첨부 및 작성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팀) 서류심사 → 인증서 발급 또는 보완 → 보완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서류 보완 필요
기업부설연구소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합니다.
특별히 현장실사 없이 서류만으로 인증 심사를 진행하는대요. 인증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불시에 현장 방문을 할 수 있어서 허위로 진행하시면 곧바로 설립 인증 취소될 수 있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인증을 받은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한 후에도 매일 작성해야 하는 서류와 연간 작성해야 할 서류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서 발급 후 개별적으로 메일을 통해서 주의사항 및 절차에 대해서도 저희는 꼼꼼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에 인건비, 연구설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개별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불시점검 과정에서 인증 취소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완료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요건 및 서류 준비 과정에서 차질없다면 약 1달이면 충분히 인증을 받을 수 있는대요.
이번에 진행한 건은 중간에 인력 요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예상했던 기간보다 지연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심사 과정에서 별 문제없었고 설 연휴 시작 이전에 인증서를 발급받아 기쁜 마음으로 회장님께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신생기업에서 가장 접근하기 쉽고 혜택도 많아서 기업부설연구소 / 개발전담부서 설립을 많이 준비하고 계실텐데요. 기업인증 경험있는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신청부터 인증 그리고 사후관리 안내까지 확실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기타 기업인증, 기업부설연구소 / 개발전담부서 인증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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