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자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 방법 및 요건

leeyw3339 2024. 2. 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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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집운반업자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 방법 및 요건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울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받으면 해당 공간에 임시로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대요.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받기 위한 방법과 설치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요건




□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을 옮겨 싣기 위해 임시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시설 요건

주차장, 세차장, 사무실, 보관장소를 모두 갖출 수 있는 수준의 입지이어야 합니다. 

특히 페기물 임시 적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 오폐수 등을 환경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목은 공장부지, 잡종지 등이고, 건축물용도는 창고 혹은 자원순환시설이라면 심사시 덜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시도별 1개소 유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별 1개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관할 구역 내에 허가받은 임시보관장소가 있다면 진행이 불가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임시보관장소 검토사항




□ 임시보관장소 위치 적정성


임시보관장소에 폐기물을 임시 적치함에 따라 소음, 분진,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인근 주민 민원 발생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이에 인근 주민의 사전 합의가 필요하거나, 혹은 설치하려는 임시보관장소 인근에 민가가 없어야 겠습니다. 

아울러 진출입로, 도로와 임시보관장소의 위치에 따라서도  허가권자는 적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최종 처리장소와 수집운반장소 그리고 임시보관장소 위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최종 처리장소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2시간 걸린다고 하여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기에는 허가권자 입장에서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시보관장소 설치 당위성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타 법령 저촉사항 여부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 허가 신청은 복합민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건축법」, 「자연환경보전법」,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문화재보호법」, 「하천법」, 「농지법」, 「국토법」 등 유관부서와 저촉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타 법령에서 제한하는 사항이 있다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고, 혹은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적합여부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에 폐기물 성상에 따라 보관량과 보관기간이 상이합니다.

의료폐기물은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섭씨 4도 이하의 전용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 5일 이내, 그 밖의 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이며 격리 의료폐기물은 보관시설과 무관하게 2일 이내입니다. 

의료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중량 45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이면서 5일 이내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폐타이어, 페가전제품, 커피찌꺼기, 1회용컵을 수집운반자는 3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이면서 5일 이내로 보관 가능합니다.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 절차




1.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 신청서, 폐기물수집.운반계획서, 설치사유서, 보관장소 위치도, 임시보관장소의 보관 능력,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 접수합니다.

2. 허가권자는 폐기물의 종류와 특성, 인근 유사업체 존재 유무, 환경 오염 방지대책, 임시보관장소 위치 적절성 등을 심사합니다. 특히, 환경오염 및 주민민원 발생에 대해 민감한 사안으로, 이 부분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합니다. 

3.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는 복합민원에 해당하여 유관부서에서 관련 법령 저촉 사항을 확인합니다.

4. 최종적으로 서류 심사 후 적부 여부를 통보합니다. 처리기간은 15일이나 사전에 담당부서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실제 처리기간은 더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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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집운반업자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 방법과 설치 요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임시보관장소도 사실상 '혐오'시설에 해당하여 주민 반발 및 환경 오염 등을 우려하여 허가를 잘 내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최종처리시설 혹은 중간처분업과 같은 반드시 필요한 장소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 신청을 넣어도 불허가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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