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관리자선임/메뉴얼/구비서류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화장품은 연구개발단계를 제외하고 제조, 유통, 사용 전반에 걸쳐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을 제조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정식으로 서류를 갖춰 등록해야 합니다.
국내 화장품 시장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118억 달러로 세계 9위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 코스메틱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 산업군에 뛰어드는 사업체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화장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적합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과 요건 그리고 준비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2.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경우
3.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경우
4.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경우
→ 보통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건으로 상담을 주시는 유형은 위탁제조, 수입대행 목적이었습니다. 아울러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형태이든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선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에서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가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선임입니다.
자격에 부합하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10인 이하 사업장이면서 자격 요건에 부합하다면 대표자가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한 직원이 퇴사하면 일주일 이내에 새로 채용 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1. 의사 또는 약사
2. 이공계,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과 등을 전공한 학사학위자
3. 전문대 졸업 후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4.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5. 맞춤형화장품 제조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화학·생물학·화학공학·생물공학·미생물학·생화학·생명과학·생명공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과·한약학과 등
과거에는 맞춤형화장품 제조관리사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관리자로 인정해주었으나 자격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자격증만 취득하여도 곧바로 관리자 선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자격 요건에 맞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10인 이하의 사업장이면서 대표자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대표자를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준비서류
□ 준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증빙서류
3. 제조위수탁 계약서
4.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5. 품질관리기준 매뉴얼
6. (법인)등기부등본
서류는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접수시 수수료 27,000원이 발생하며, 등록 후 면허세 27,000원이 발생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식약처에서 서류 심사를 합니다. 적합한 기관과 제조위수탁 계약을 맺었는제, 매뉴얼은 관련 기준에 맞춰 작성되었는지,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는 자격 요건에 맞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별도 보완 및 반려사항이 없다면 접수 후 10일 내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준비시 위수탁계약,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품질관리기준 매뉴얼 작성에서 많이 어려워하시는대요. 저희 사무소와 함께 하시면 관련 서류 작성 및 준비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 요건, 준비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시면 부담없이 신속하게 등록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여러 건의 등록 경험을 갖고 있으며 관련 서류 작성부터 준비·제출까지 한번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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