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생활 폐기물수집운반업 신규허가 사업계획서 접수완료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이번 고양시 생활 폐기물수집운반업 신규허가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이번에 2개의 신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고하였습니다. 선정 방식은 사업계획서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사 후 업체 선정을 진행합니다.
이제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신규 허가 단계에서부터 입찰과 같은 방식으로 공개경쟁을 진행하는 방식이 정착된 것 같습니다.
참가자격
이번 고양시 생활 폐기물수집운반업 신규 허가 공개경쟁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접수일 이전에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참가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제한)「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제8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4. (제한) 기존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의 임원은 신청할 수 없음.
특히 고양시는 기존 허가받은 업체의 임원이 신규 사업자를 개설하여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진행되어 왔던 기존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받은 업체에서 여러 개의 사업자를 개설하여 지원하는 것을 막고자 제한요건을 걸어둔 것 같습니다.
정량평가
정량평가의 배점은 50점이며, 동점자 발생 시 정량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영안전성 및 자본금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추후 폐기물수집운반업 대행용역 낙찰 후 시설, 장비, 인력 운영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정량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경영안전성 및 자본금 배점이 20점입니다. 세부항목은 신용평가등급과 자본금 확보 정도로 구분됩니다. 신용평가등급은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만점(BBB- 이상)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신규업체라면 더더욱 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10억원이 있어야 만점을 획득하는데 대체로 10억원은 모두 준비되어 만점을 받으시는 편입니다.
사무실 및 차고지 확보 부분을 살펴보면 관내에 사무실을 확보했다면 만점을 받습니다. 차고지는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1,650㎡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500평 이상의 부지를 단기간에 구하는 것도 어렵고, 어렵게 구했다고 하더라도 휴게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건축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50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정량평가 항목 중에서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근로조건 이행, 신인도 평가가 있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모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평가
정성평가 사업계획서는 배점 50점이며, 제출 후 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약 10분 가량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결코 많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계획 소개 보다는 질의응답이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인력 및 장비 운영 계획
3. 안전사고 예방계획
4. 차별화 제안
5. 후생복지 계획
6. 고객서비스 제고 방안
총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소제목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 마다 배점이 다르기 때문에 배점 비중이 높은 항목에 보다 많은 내용을 할애했으며, 평가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있다면 소제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고양시는 표지 및 목차 포함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도록 분량에 제한을 두었으며, 휴먼명조 16포인트 이내로 작성 및 아래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분량에 제한을 두고 있는 만큼 각 목차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또 보다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소제목을 추가할지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작성 시 중요한 것이 업체 식별을 할 수 없도록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식별 가능한 상호, 신청자명, 대표자명 등 어떠한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고양시는 업체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적격심사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심사에서 제외하거나 5~20점 감점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이번 신규 업체 티오가 2개 밖에 되지 않는 만큼 화성시 보다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신규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입찰에서 반드시 낙찰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사업 경험이 없는 신규 업체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정성평가, 정량평가 제안서/사업계획서 작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PPT제작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지역 관계 없이 수십 건의 제안서 작성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대표 행정사가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업무 처리도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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