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생활 폐기물수집운반 신규 허가 공고 사업계획서 작성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고양시에서 생활 폐기물수집운반 공개경쟁 허가 공고를 하였습니다. 총 2개의 업체만 신규로 허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 화성시, 구리시와 같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그리고 제안서 설명회를 통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업체가 선정됩니다.
해당 신규업체는 하반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규 허가 조건 및 제한사항
□ 장비
밀폐형 압축·압착 차량 1대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1대
→ 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 밀폐형 덮개 설치시 환경부 고시 기준에 부합하는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ks m iso527)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사무실은 관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 차고지
신규 허가시 요건에 차고지는 없으나 정량평가에서 큰 배점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차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에서는 업체 관리 차원에서 화물 차량이 있으면 차량을 적절하게 주차·관리할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 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1. 접수일 이전 고양시 관내 주된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2.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에 근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제8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5. 기존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의 임원은 신청할 수 없음.
정량 평가
고양시는 정량평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배점도 50점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점자 발생 시 정량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정량평가에서 최대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 평가항목
■ 경영안전성 및 자본금
신용평가등급 : BBB- 이상 만점(10점)
자본금 확보 정도 : 10억원 이상 만점(10점)
■ 사무실 및 차고지 확보
사무실 확보 여부 : 3점(단,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시 0점)
차고지 면적 : 1,650㎡ 이상 만점(13점) (사무실과 마찬가지로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시 0점)
■ 근로조건 이행
대행조건 명시된 임금 지급 확약서 : 2점
근로기준법 준수 확약서 : 2점
기존 대행업체 고용승계 및 장비인수 확약서 : 2점
■ 신인도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 4점
폐기물관리법 위반여부 : 4점
정성 평가
정성평가 배점은 50점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제안서 설명회에서 약 10분 가량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정성평가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 시 신청자의 식별이 가능한 상호, 신청자명, 대표자명 등 어떠한 표시나 언급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어길시 적격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평가항목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인력 및 장비 운영 계획
3. 안전사고 예방 계획
4. 차별화 제안
5. 후생복지 계획
6. 고객서비스 제고 방안
전반적으로 구리시 생활 폐기물수집운반 신규 허가와 비슷한 인상을 줍니다.
이 중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인력 및 장비 운영 계획, 안전사고 예방 계획, 차별화 제안이 높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후생복지 계획과 고객서비스 제고 방안 보다 좀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차별화 제안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중 대행구역의 특이점 및 대책 부분은 참가하는 업체에서 추후 입찰에 참여할 대행구역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총 12개의 권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정성평가 폐기물수집운반 사업계획서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신청자의 식별가능한 상호·신청자명·대표자명 등 어떠한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준수하지 않으면 적격심사에서 제외됩니다. (단, 원본 1부만 대표자 및 업체명 기재)
또한 사업계획서 작성 시 글자 크기는 16포인트 이내로 하고, 글꼴은 휴먼명조, 아래 한글을 이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고양시 생활 폐기물수집운반 신규 허가 공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용역 공개입찰을 넘어서 신규 허가 또한 공개 경쟁으로 전환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과거와 달리 기본 요건과 사업계획만 적정 통보를 받는다고 해서 폐기물수집운반 허가증을 받는 시기는 지나가는 듯 합니다.
앞으로 신규 업체일지라도 차량·인력·장비를 충분하게 갖출 수 있는 경영 안정성을 갖추는 것 외에도 생활 폐기물수집운반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깊이있게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생활 폐기물수집운반 신규 허가 정성평가 사업계획서, 대행용역 입찰 정성평가 제안서 작성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수십 건의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를 작성해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비대면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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