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시 법인세·소득세 50%감면, 취득세 75%감면, 재산세 50% 감면, 정책자금 심사 우대 등 다양한 비용 절감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보유한 많은 중소기업에서 도전하는 인기 기업인증 제도 중 하나인대요.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특히 벤처기업인증 방법 개편 이후로 벤처기업 확인서 갱신 상담도 많이 주십니다.
오늘은 벤처기업인증 갱신 시점과 함께 절차와 검토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서 갱신 시점
벤처기업인증 갱신 신청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입니다.
최초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해보셨다면 잘 아시겠지만 서류 준비하는 기간과 처리하는 기간을 고려한다면 여유있게 만료 전 2개월부터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벤처기업 확인서 갱신이 승인되면, 유효기간은 갱신 승인일이 아닌 기존 유효기간 다음날 부터 3년간 유효기간이 설정됩니다.
즉, 기존 벤처기업 확인서가 2024년 9월 30일이 만료였다면 그 전에 갱신이 승인되어도 2024년 10월 1일부터 유효기간 3년이 설정됩니다.
만료 후에도 1개월 이내에 신청은 가능하지만 어찌되었든 만료되면 벤처기업 인증 효력은 사라지므로 미리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서 갱신 절차
벤처기업 확인서 갱신 절차라고 해서 신규 절차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신규와 동일하게 유형(벤처투자, 연구개발, 혁신성장)에 맞춰 벤처기업인증 접수를 합니다.
확인기관에서는 신청서류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 수수료 납부를 요청합니다.
연구개발 유형과 혁신성장 유형은 현장실사가 이뤄집니다. 아무리 신규 벤처기업인증 때 요건을 잘갖춰 승인을 받았더라도 현장실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최초에 연구개발 유형으로 승인받았던 벤처기업 중에서도 재신청 때 연구개발현황 및 향후 연구계획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보완을 받거나 반려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즉, 처음 벤처기업인증 후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드리며,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신청 전에 반드시 보완해야 합니다.
현장실사 후 확인위원회에서 사전검토 후 심의의결을 거쳐 벤처기업 확인서 갱신이 완료됩니다.
벤처기업 확인서 갱신 시 검토사항
벤처기업 확인서 갱신 신청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신규 벤처기업인증과 동일한 신청 절차와 평가를 거쳐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신청과 동일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벤처투자유형이라면 갱신 당시에도 투자금액의 총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면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구개발유형이라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유지하면서 직전 4분기 동안 연구개발비는 5천 만원 이상이면서, 연간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성장유형이라면 갱신 당시에도 지속적인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2. 현장실사 대비 서류 준비는 철저하게
연구개발유형과 혁신성장유형은 현장실사가 있습니다. 준비서류가 부족하면 보완을 받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연구개발유형이라면 협업 실적 증빙서류, 서비스 사업성과 증빙서류, 연구개발실적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혁신성장유형이라면 자체 연구조직 보유 증빙서류, 기술 개발 인력 자격 증빙서류, r&d실적증빙서류, 지식재산권 보유 증빙서류, 협업 실적 증빙서류, 서비스 사업성과 증빙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3. 특허와 같은 산업재산권의 중요성 ↑
변경된 벤처기업인증 평가지표를 보면 기술혁신성 항목에서 연구개발, 연구조직, 성과에 대한 비중이 중요해지고, 또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유형이 아닐지라도 이제는 기본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서 갱신 시점과 절차 그리고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벤처기업인증 시스템 개편에 따라 과거에 인증받았던 때와 비교하여 심사과정이 까다로워졌고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벤처기업확인서 갱신 전에 신청하려는 유형 요건에 우리 기업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정성적인 부분(연구개발, 제품의 사업성) 등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접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벤처기업 메인비즈 이노비즈 인증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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