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소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 후 지켜야 할 사항 총정리

leeyw3339 2026. 5. 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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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후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직업소개업은 구직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업인 만큼, 「직업안정법」에 의해 매우 엄격한 사후 관리를 받습니다. 매년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불시 지도점검에서 "규정을 잘 몰랐다"는 말은 절대 통하지 않으며, 한 번의 실수로 '영업정지, 과태료'를 넘어서 '등록취소' 또는 형사고발까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반드시 숙지하고 사업장에서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초보 대표님들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고 과태료를 맞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핵심 준수사항 3가지'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국내외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법정 소개요금 초과 징수 금지 



지도점검 시 주무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돈' 문제입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수수료 기준 준수 : 구직자와 구인자에게 각각 법정 한도 내에서만 소개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 소개요금의 대리 수령 등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회비 등의 명목 금지 : 소개요금 외에 가입비, 회비, 수고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 금품을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적발 시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등록취소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선급금의 수령 금지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관련 법령 :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 및 제38조
위반 시 제재: 초과 징수 시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 요금 기준
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직업소개사업자 준수사항

법정 장부 비치 의무 



직업안정법에서는 사업장에 반드시 비치하고 기록해야 할 '장부'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하면 즉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1.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2년
2. 별지 제1호서식의 구인신청서: 2년
3.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구인접수대장: 2년
4. 별지 제2호서식의 구직신청서: 2년
5.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2년
6. 별지 제20호서식의 소개요금약정서: 2년
7.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일용근로자 회원명부(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ㆍ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년
8.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 명세서: 2년
다만,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직업안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위반 시 제재 :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허위 구인광고 금지 및 청소년 보호 의무 


요즘은 벼룩시장이나 교차로뿐만 아니라 당근알바, 알바몬, 밴드(BAND)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인광고를 많이 하십니다. 이때 무심코 올린 글이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허위광고 철퇴 :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임금을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직업소개소가 아닌 마치 본인이 직접 고용할 것처럼 속여 광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광고 시 반드시 '직업소개소 명칭, 전화번호, 위치,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청소년 소개 제한 :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소개할 때는 반드시 친권자(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유흥업소 등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는 절대 직업 소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 「직업안정법」 제34조(허위구인광고 금지) 및 제21조의3(연소자 소개 제한)
위반 시 제재: 허위 구인광고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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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사나 정기 점검이 나왔을 때 대비하면 늦습니다. 사전에 법정 준수사항을 확인해서 장부를 비치하고, 위반사항이 없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운율은 직업소개사업 등록 업무를 전문 수임합니다. 전국 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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