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영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개념과 등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인력사무소나 헤드헌팅 서치펌에 해당하는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인재 채용이 활발해지면서,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거나 글로벌 스카우트를 기획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노동력 착취나 취업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등록 요건을 더욱 깐깐하게 보고 있습니다.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개념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있습니다. "행정사님, 제가 베트남이나 필리핀 근로자(E-7, E-9 비자 등)를 한국 공장에 취업시키려고 하는데요,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죠?"
정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직업안정법」에서 국내와 국외를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은 근로자의 국적이 아니라 '근로자가 취업하려는(일하게 될) 장소'입니다.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예시) 한국 청년을 '미국' IT 기업에 취업시키는 경우
따라서 대표님의 비즈니스 모델이 '해외 취업 알선(송출)'인지, '외국 인력의 국내 도입'인지부터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핵심 요건
| ① 관할청이 다릅니다 : 국내는 시·군·구청(지자체)에 등록하지만,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 장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
| ② 보증보험 가입 금액 : 국내 직업소개사업자 보다 더 높은 1억 원을 요구합니다. 해외 취업 사기 등 구직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단, 단순히 '국외 연수생'만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으로 감면됩니다.) |
| ③ 자본금 요건 (법인의 경우) : 국내와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설립하실 경우, 납입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점을 추가할 경우 1곳당 2천만 원씩 가산) |
| ④ 시설 및 인적 요건 시설: 전용면적 10㎡(약 3평) 이상의 사무실 (건축물대장상 사무소) 인적 요건: 국내와 동일하게 직업상담사, 노무사,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은 임원 2명 이상 자격을 갖추어야함)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사업계획서가 중요합니다.
관할청이 고용노동부인 만큼,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처럼 요건만 맞췄다고 서류가 통과되지 않습니다. 서류 반려의 1순위는 바로 '사업계획서'입니다.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단순히 "열심히 소개하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에, 어떤 직종의 인력을, 월/연 단위로 몇 명이나 송출할 것인지 사업계획이 담겨야 합니다. 특히 현지 노동법규에 대한 이해도, 사후 관리 체계(임금 체불이나 부당 대우 발생 시 해결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해외 취업 시장의 성장과 함께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등록 요건과 사후 관리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할 경우 행정적·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행정사사무소 운율은 유료직업소개사업 업무를 전문 수임합니다. 전국 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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