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5년도 1월 경비업법 개정 및 그에 따른 경비업 허가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경비업 허가 업무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기존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업무만 가능했던 경비업이 2025년 1월 31일자로 법 개정이 되어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경비업 허가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개정된 경비업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5년 경비업법 개정 주요 내용 구 분내 역일반 경비원 업무 확대혼잡·교통유동경비업무를 일반경비원 업무로 규정경비업무 전념성 유지 원칙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업무를 경비원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