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신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준비하시는 대표님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대행 업무를 진행합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업종으로 분류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 2에 근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 및 구비서류를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조건 ○ 기술능력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