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사업계획서 작성 전국 수임 가능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설치.유지.보수 공사 등 건설현장에서 5톤 이상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은 「폐기물관리법」 외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수집운반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은 사업구역이 전국이지만 허가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통해 허가를 받습니다.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제12조)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절차건설폐기물수집운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