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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전환 3

노래방방 영업정지 청소년 주류제공 판매 행정심판 재결례 광진구 행정사

노래방 영업정지 청소년 주류제공 판매 행정심판 재결례 광진구 행정사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노래연습장은 1종 유흥주점, 2종 단란주점, 3종 노래연습장으로 구분하며 술 판매 및 도우미의 접대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허가기존도 각각 다릅니다. 이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노래연습장 즉, 노래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 주류 판매·제공·보관, 접대부 고용·알선, 성매매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해당 음악산업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영업정지부터 영업장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에서 한 명이라도 손님을 더 유치하기 위해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알선 하다가 다른 손님의 신고, 경찰의 단..

행정심판 2024.08.22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경감례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경감례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주류제공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청소년 주류판매는 「식품위생법」 외에도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어 과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업주도 잘 알고 있지만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다가 제3자에 의한 신고 또는 단속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일단 적발되면 경찰조사와 함께 지자체로 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주류제공 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를 감경받고 과징금으로 갈음한 재결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및 청구 요지 ​ □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한 사..

행정심판 2024.03.09

노래방 영업정지 처분 유형과 적발 즉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거나 도우미를 불러서는 절대 안됩니다. 2001년 이후 정부에서 노래방이라는 명칭 대신 노래연습장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이제는 단란주점, 유흥주점과는 구분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무리한 요구로 어쩔수 없이 술을 판매하거나 인근 업장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내부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묵인하는 사업주도 있었습니다. 또 일부 고객 중에는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차이를 알지 못하여 모두 똑같이 술을 마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술을 직접 반입하여 마시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일단 신고가 접수되어 사실로 밝혀지면 영업정지 처분은 피할수 없습니다. 주류 및 도우미 알선이 가능한 장소 ​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 O O O 술 X O O 도우..

행정심판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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