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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영업정지구제 2

노래방 주류판매 영업정지 취소 처분 행정심판 일부인용

노래방 주류판매 영업정지 취소 처분 행정심판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노래방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시 「음악산업법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 행저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사업주가 노래방에서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으로 적발되었던 사실을 정확하게 고지받지 못한 채 계약한 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통해 일부인용을 받아 영업정지 처분 일수를 감경받은 재결례입니다. 사건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 □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5년 6월 중순에 전영업주A으로부터 인수받아 충청남도 oo시 일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노래연습장을 인수할 당시 전영업주A는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으로 두 차례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 2024.03.09

노래방 영업정지 처분 유형과 적발 즉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거나 도우미를 불러서는 절대 안됩니다. 2001년 이후 정부에서 노래방이라는 명칭 대신 노래연습장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이제는 단란주점, 유흥주점과는 구분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무리한 요구로 어쩔수 없이 술을 판매하거나 인근 업장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내부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묵인하는 사업주도 있었습니다. 또 일부 고객 중에는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차이를 알지 못하여 모두 똑같이 술을 마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술을 직접 반입하여 마시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일단 신고가 접수되어 사실로 밝혀지면 영업정지 처분은 피할수 없습니다. 주류 및 도우미 알선이 가능한 장소 ​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 O O O 술 X O O 도우..

행정심판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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