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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주류판매 2

노래방방 영업정지 청소년 주류제공 판매 행정심판 재결례 광진구 행정사

노래방 영업정지 청소년 주류제공 판매 행정심판 재결례 광진구 행정사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노래연습장은 1종 유흥주점, 2종 단란주점, 3종 노래연습장으로 구분하며 술 판매 및 도우미의 접대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허가기존도 각각 다릅니다. 이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노래연습장 즉, 노래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 주류 판매·제공·보관, 접대부 고용·알선, 성매매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해당 음악산업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영업정지부터 영업장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에서 한 명이라도 손님을 더 유치하기 위해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알선 하다가 다른 손님의 신고, 경찰의 단..

행정심판 2024.08.22

노래방 영업정지 감경 사례 주류판매 행정심판

노래방 영업정지 감경 사례 주류판매 행정심판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2월 초에 구로구에서 노래방을 운영중이신 대표님께서 노래방 영업정지 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 노래방을 인수하셨고, 그 과정에서 주류판매 건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구제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해당 노래방은 2022년에 주류판매로 적발되어 검찰로부터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처분을 받은 후 별도 행정처분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래 노래방을 운영중이던 사업주는 모든 처분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초 노래방을 넘기는 과정에서 노래방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표님께서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

행정심판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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