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외품에는 구강청량제, 세척제, 축사소독제, 해충 구제제, 비타민제 등 동물의 질병 치료, 처지, 경감,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특이점은 샴푸, 트리트먼트, 탈취제, 세정제 등도 사람용은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반면에 동물용은 전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다르게 동물 관련 화장품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의 범위가 넓은 만큼 상기 제품들도 모두 일반 판매가 아니라 의약외품으로 신고(허가) 후에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 동물용 의약외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시설기준을 갖추고 제조관리자에 해당하는 수입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입업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수입 품목 신고(허가)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