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3년도 1분기 공익법인 재지정 의뢰를 받아 진행하던 도중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에 기재된 본점 주소지, 대표자명과 실제 본점 주소지와 대표자명이 달라서 23년도 2분기(4월 10일)로 재지정 신청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담당하는 사무처장님께서 변경 등기까지만 진행하시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하는지 모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재교부 진행 절차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이처럼 비영리법인을 운영하시다보면 주사업, 대표자, 정관, 주소 등을 변경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의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민법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에서 설립시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해야할 사항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