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는 즉시 보완하여 시정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해당 건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전달합니다. 경고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보완이 되지 않으면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인증 후 사후관리도 신경써서 해야합니다. 조직 형태 사회적기업 인증 후 대표자가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사업체와 신설 사업체는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체 간에 근로자를 별도 고용하여야 하고,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모두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6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