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주의사항 3가지(임원, 정관, 주사업)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업무를 진행하면서 의뢰인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3가지가 임원 구성, 정관, 주사업입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 또는 반려조치를 받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시 주의해야 할 3가지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임원 구성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이사장, 이사 3명(이사장 포함), 감사 1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발기인 대부분은 다른 일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겸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원의 겸직 문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