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충청도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의뢰를 받아 진행했었습니다. 약 4개월에 걸쳐 서류 준비와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로 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설립 인가증을 받은 후 절차는 이사장님께서 직접 진행하시겠다고 하셔서 진행 절차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인가 후 설립 등기까지 마쳐야하는 기간을 안내드렸습니다. 그러고나서 8월 말 즈음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하러 갔는데 설립 등기 기간이 지나서 규정상 불가하다고 했답니다. 제가 처음 설립인가증을 교부받고 등기를 마쳐야하는 기간을 안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못하신 이유를 여쭤보았습니다. 발기인 각자 일이 너무 바빠서 회의록 공증에 시간이 좀 지체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해당 건은 주무관청과 협의 후 임시총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