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9월 초에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업무 대행 의뢰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21년 6월 경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코로나-19 및 지역아동센터 설립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정상적인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로 조합을 유지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는 설립 때와 같이 복잡한 서류를 갖춰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3차례의 총회와 2차례의 등기를 거쳐야 하는 등 여러 절차를 요구하다보니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시간적으로 번거로움이 있으셨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 ① - 해산 신고 준비서류 ..